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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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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211생산일자 1997-01-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건물의 신축, 양도이외에도 경기도 안산시 ○○동 ○○ 소재 대지를 취득한후 건물을 신축하여 90.4.2 양도하는 등 부동산의 매매횟수등으로 비추어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2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20 취득하여 90.9.3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471.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후 90.11.14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1996.5.15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74,030원 및 동 방위세 5,334,800원 합계 32,00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 심사청구를 거쳐 96.9.19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이 심하여 부득히 양도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은 1과세기간에 2회이상 판매가 필수요건이므로 쟁점토지 및 건물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 양도이외에도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를 취득한후 건물을 신축하여 90.4.2 양도하는 등 부동산의 매매횟수등으로 비추어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회수, 양태등을 종합하여 일반 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4구0459, 1994.4.7자 등 선결정례 다수 동지) 이건 청구인은 89년부터 95년 기간중 경기도 안산시에 상가겸용 주택등을 3회에 걸쳐 신축한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건물을 신축한지 2개월만인 90.11.14자로 양도하였고 동건물이 지하 및 지상 3층 상가겸용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비교적 큰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