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12.2.1. 개업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0.4.12.∼2020.5.18.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OOO 기저귀(이하 “(OOO 기저귀”라 한다)를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 ㈜BBB(변경 전 법인명은 OOO이고, 이하 “주-BBB”이라 한다),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 ⇒ 쟁점사업장 ⇒ 쟁점법인으로 재판매하는 형식의 순환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공매출계산서 OOO원(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 한다)을 발행하고, 가공매입계산서 OOO원(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매입계산서를 통칭하여 “쟁점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산정하고, 가공거래에 따른 계산서미발급(위장가공)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OOO원 등을 가산하여 2021.7.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 원) OOO * 매출처 : 쟁점법인, 매입처 : 주-BBB, 주-CCC, 쟁점법인 <표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관계 2012년 당시 실직 중이던 청구인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쟁점법인의 대표 고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오픈마켓 판매사업이 유망하다는 권유를 받고, 많은 자금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시 자금여력이 없음에도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었으며, AAA으로부터 상품 올리기, 거래방법 및 물류 등에 대한 도움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섬유유연제, 핸드폰 액세서리, 마스크팩과 같은 적은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을 4대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과 달리 적은 자본으로는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13년 즈음에 AAA으로부터 소비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유아용품 중 OOO 기저귀의 OOO 본사에서 새로 한국총판을 만들어 대리점을 모집하는데, 대리점이 되려면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여유자금이 있으면 일부 투자해서 같이 판매를 해보자는 제안에 따라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의 월세입자들 보증금으로 군 기저귀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 약속과는 달리 군 기저귀 한국총판은 써브 대리점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판매를 못하고 있던 중, 청구인은 2014년 가을 즈음부터 쟁점법인에서 일부 업무를 도와주면서 청구인의 투자금 OOO원의 대가로 월 OOO원의 급여, 4대 보험료 및 통신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마저도 약 3개월 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찾아 판매를 시도하였으나 유야무야되었다. (2) 업종변경을 위한 준비과정 청구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고, 청구인 소유 연립주택의 월세도 전세로 전환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생활하던 중 AAA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에서까지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AAA과 이전보다 관계가 많이 안좋아지긴 하였으나 워낙 예전부터 좋은 분이었고 청구인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었던 분이라 대여금 반환을 재촉하거나 의심을 하지 않고 지내왔다. 다만 청구인의 미래가 점점 불확실해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술을 배우며 다른 일을 찾게 되었다. 당시 청구인의 친구가 건설현장에 사업거리가 많다고 권유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현장을 다니던 중 지게차를 지입하면 수입이 안정적일 것 같아 2016년 봄부터 3톤 이상 지게차 면허취득을 준비하여 취득하였으나, 영업이 생각보다 어렵고 체불이 많다는 주변의 권고로 다른 기술을 배워 업종변경을 하겠다는 생각에 지인 소개로 1종대형면허와 트레일러면허가 필요한 카 트레일러(차량운송)업을 배우기 위해 매진하였고, 2016년 8월에 면허취득 후 카 캐리어 견습보조기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많은 자금과 적성문제로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던 중 이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의 소개로 건설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다 2017년 2월경부터 OOO의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교육(OOO)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아직은 국내에서 활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드론조종자격증의 한계로 2017년 봄부터 다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2017년 8월 즈음에 OOO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8년 7월까지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드론사업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청구인은 드론을 활용한 농약학 강의(OOO 식물병원 수목치료과정)에 출강중이고, 방제, 방역, 촬영 등 드론이 활용 될 수 있는 사업개발과 수익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3) 쟁점법인의 opt카드, 도장 등 도용 관련 2015년 1월경 청구인의 거래처는 OOO가 유일했는데, 청구인이 OOO에 대한 거래를 직접 주관하며 사업을 영위하던 중 수익이 신통치 아니하여 다른 일을 찾기 위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할 시간이 없게 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쟁점법인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에 거의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당시 다른 일을 준비하면서 AAA에게 OOO에 대한 관리를 부탁하였는데, AAA도 OOO의 거래당사자였기에 청구인이 크게 관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일에 매진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이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중요한 업무자료나 개인컴퓨터, 노트북 및 은행 opt카드까지 쟁점법인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고, 세무대리도 비용절감을 위하여 AAA에게 맡겼으며, 물류도 쟁점법인에게 위탁하였다. 청구인이 이렇게 사업을 AAA에게 위탁한 이유는 먼저 비용절감과 쟁점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이었고, 두 번째는 청구인이 건설현장에 근무하면서 일할 때라 새벽출근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사정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AAA과의 신뢰관계였다. 이후 2018년 1월말 경 AAA이 자살로 사망하자 쟁점법인 사무실은 일방적으로 폐쇄되었고, AAA의 딸이 청구인의 모든 업무자료와 개인컴퓨터, 노트북 등을 일방적으로 처분하였으며, AAA 딸의 법률대리인(변호사)은 청구인의 업무자료와 각종 기제를 청구인에게 줄 수 없고, 이를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무사, 변호사와 상담해 봤으나, 청구인의 대여금을 포함한 각종 기제 등도 모두 돌려받기 어렵다고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AAA의 자식들에게 책임을 물어도 되나 하는 회의감에 소송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9년 5월 즈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불성실신고하였다며 OOO원이 넘는 세액을 고지하여 그 이유를 찾아보던 중 AAA이 OOO에 청구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쟁점법인의 매입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이하 “쟁점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처분청에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 당시 쟁점사업장의 세무업무를 쟁점법인의 세무사에게 맡겼던 사실이 있어 그 세무사를 수소문 끝에 찾았으나 이미 사망하여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다행히 진실이 밝혀져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은 모두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도 모르게 주-BBB이라는 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쟁점사업장 관련 일체의 업무자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에 사용한 청구인 명의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입출금내역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주-BBB과의 거래는 해당 입출금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선입금 받고, 이를 다시 주-BBB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제품을 받는 형태의 거래로서 입금액이 그대로 출금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쟁점계좌에 남는 금전은 없었다. 만약 청구인이 이익을 보기 위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면 입금액 중 일부를 이익금으로 수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BBB에 지급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주-BBB과의 거래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이익금은 일절 없었는바, 청구인은 주-BBB과의 거래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주-BBB과 일면식도 없었으며, 주-BBB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쟁점계좌 중 OOO 계좌는 청구인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인통장이고, OOO 계좌는 청구인이 OOO와 거래 시 B2B거래로 신규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여 개설하였던 통장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유추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쟁점계좌 중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주-BBB과의 첫 거래가 2016.9.22.로 확인되는데, 당시 청구인은 카 트레일러 수습보조 기사로 일하고 있었고, 당시 찍은 현장사진도 조세심판원에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큰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와 최소한의 인사나 미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일 것인데, 청구인은 주-BBB과 일면식도 없었고, 안전장치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는바, AAA과 주-BBB이 모의하여 청구인을 기만하고,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BBB과의 거래에서 이익을 보았다면 건설현장에서 고생하면서 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로 힘든 생활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이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출과 전세입자 보증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주거래 계좌(OOO)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주-BBB과 일면식도 없고, 주-BBB과의 거래로 청구인이 수취한 이익도 일절 없으며, 주-BBB과의 거래 당시 청구인은 다른 지역, 업종에서 일하고 있었는바, 쟁점법인이 쟁점법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쟁점계좌통장, opt카드 및 도장 등을 도용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서 이는 AAA이 OOO에 청구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제출한 확인서만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4) 청구인은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청구인은 업종변경을 위하여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그 증빙으로 조세심판원에 각각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해당 자격증에는 각각의 자격증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자격증 취득과 취업준비를 하면서 OOO원 상당의 거래를 직접 챙기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이익도 일절 없는 거래를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병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이다. 만약 쟁점거래가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청구인이 굳이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전전하며 고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5년 7월경 DDD(주)를 시작으로 같은 해 말까지 EEE(주)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이듬해인 2016.8.17.부터 2017년 1월까지 카캐리어(트레일러) 연수를 받았는바, 쟁점계좌 중 OOO 계좌의 거래내역 상 주-BBB과 첫 거래가 이루어지고, 계산서가 발행된 2016.9.22.은 청구인이 카캐리어(트레일러) 연수를 받고 있었던 날이다. 주-BBB과의 거래는 거래금액이 큰 만큼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이 직접 대면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보증서 등을 제출·확인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임에도 청구인은 주-BBB과 일절 그러한 절차를 진행한 한 적이 없다. 당시 청구인은 지방에 머물고 있었던 적이 많았고, 그 외에는 새벽에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하였던 때이다. (다) 청구인의 주거래 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로 OOO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기간에 청구인은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대출금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2014년부터 진행했던 OOO와의 거래는 외형은 매우 컸지만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2015년에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과 카드대출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2016년, 2017년에 주-BBB과 거래가 한창이었을 당시에도 청구인은 제2금융권인 OOO 등의 대출은 물론 현금서비스까지 받아가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이후 2017.6.1.에는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AAA에게 OOO원을 급전으로 빌려주었는데, 이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나누어 변제받기는 하였으나, 어떠한 이자도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원금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고, AAA이 사망하기 직전에 급전으로 OOO원을 추가로 빌려 주었으나, 이 또한 AAA이 사망하면서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만약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수취하였다면, 그 이익만큼 청구인의 금융자산이 늘거나, 대출금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일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어떠한 이익도 수취한바 없다. (라) 청구인은 생계를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유지·관리할 시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래 중이던 OOO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업무를 AAA에게 위임하였는데, 당시 OOO와 거래 시에는 OOO에서 보증보험을 요청하여 가입·제출하였으나, 주-BBB 및 주-CCC과의 거래 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는바, 이는 쟁점법인, 주-BBB 및 주-CCC이 청구인을 기만하고자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쟁점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관련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계좌 중 OOO 계좌는 기존에 청구인이 OOO와 거래 시 사용했던 계좌이고, OOO 계좌는 이후 OOO에서 B2B계좌를 요청하여 AAA과 함께 OOO에 내방하여 개설한 계좌로서 계좌개설 후 AAA에게 opt카드와 도장 일체를 넘겨주었다. 당시 청구인은 AAA에게 opt카드, 도장을 넘겨주면서 OOO 거래 외에는 일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청구인이 더 이상 OOO 거래를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사도 함께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AAA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opt카드, 도장 등을 쟁점거래에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OOO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는 2021.12.10.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2015년 8월 이후 쟁점사업장의 사업 이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쟁점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AAA이 주-BBB, 주-CCC 등과 함께 독단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려진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내역 및 자격증 교육이수내역 등을 들어 쟁점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판례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근로 및 교육 등 다수의 업무에 동시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병행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전지방법원 2013.7.24. 선고 2012구합4793 판결 등 참조). 오히려 청구인은 2016년 10월에 OOO지점에 내방하여 쟁점계좌 중 OOO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거래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상 청구인의 휴대폰(OOO) 통신요금 자동이체내역이 존재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계좌가 쟁점거래에 사용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opt카드 등을 도용하여 쟁점거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opt카드, 도장 등을 도용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계산서를 수수하고, 쟁점계좌를 통하여 대금수수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12년 2월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8.6.29.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변경을 신청한바 있으며, 조세심판청구이유서에서도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자술하였으면서도 쟁점거래에 대하여만 쟁점법인의 도용을 주장하고 있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이 쟁점거래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세심판청구이유서에서 쟁점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위탁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의 opt카드, 도장 일체를 AAA에게 청구인이 직접 교부하였다고 자인하였는바, 이는 포괄적 위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관리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기망하는 부정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은 주-BBB, 주-CCC 등 쟁점거래와 관련된 업체들과 대면한 적도 없다는 사유를 들어 쟁점거래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4.5.27. 선고 2013구합21571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OOO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가 되었으나, 쟁점과세전적부심사에서 해당 확인서가 허위임이 인정되어 부과취소되었는바, 쟁점법인이 청구인 모르게 도용을 일삼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의 “라. 판단” 부분을 살펴보면, “계산서 발행금액과 입금내역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쟁점법인의 확인서 상 금액)의 계산서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매출계산서와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대사하여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전제로 채택 결정을 한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지자 쟁점법인의 도용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조세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단서 생략>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 및 쟁점법인의 기본현황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의 기본현황> OOO <쟁점법인의 기본현황> OOO (나) 쟁점계산서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쟁점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개요> OOO <쟁점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상 판단내용>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 중 OOO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휴대폰 통신요금 자동이체내역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3> 쟁점계좌 중 OOO 계좌 금융거래내역 상 청구인 휴대폰 통신요금 자동이체내역 (단위 : 원) OOO (마) 처분청은 OOO서장의 주-BBB에 대한 세무조사(2020.8.13.∼2020.9.21.) 결과, 주-BBB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게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계좌 및 청구인의 주거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계좌 중 OOO 계좌의 2015.1.1.∼2017.12.31.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해당 계좌는 주로 OOO, 쟁점법인과의 금융거래에 사용되었고, 주-BBB, 주-CCC과의 첫 거래는 각각 2016.9.22., 2017.4.15.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계좌 중 OOO 계좌의 2016.10.31.∼2017.12.31.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해당 계좌는 2016.10.31. 처음 개설되었고, 주로 쟁점법인, 주-BBB, 주-CCC, 기타 거래처(OOO 등) 등과의 금융거래에 사용되었으며, 주-BBB, 주-CCC과의 첫 거래는 각각 2016.10.31., 2017.4.24.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거래 계좌의 2015.1.1.∼2017.12.31.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마이너스 통장(2017.12.29. 기준 잔액 OOO원)을 사용하면서 OOO 등 제2금융권과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카드사로부터 수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2017.6.1. AAA에게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취득한 자격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자격증 취득내역 OOO (다) 청구인의 2015년∼2018년 귀속 일용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FFF에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GGG(주)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5.7.16.∼2017.12.10. 촬영한 건설현장 근무사진, 카 트레일러 작업사진, 드론교육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보험계약자를 청구인으로, 피보험자를 OOO로 하여 HHH(주)가 2014.3.3., 2015.3.16. 발급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바) OOO의 2021.12.10.자 수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OOO는 처분청이 청구인을「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 청구인은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임”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2년 2월에 직접 쟁점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6.29.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변경을 한 점, 청구인은 금융기관에 내방하여 실명확인을 거쳐 직접 쟁점계좌를 개설하였고,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상 청구인의 휴대폰(OOO) 통신요금 자동이체내역이 다수 존재하며,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바, 청구인도 쟁점계좌가 쟁점거래에 사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AAA이 청구인의 opt카드 등을 쟁점거래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AAA에게 OOO와의 거래를 위탁하고, 쟁점계좌, opt카드 및 도장 등을 직접 교부한 것은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AAA에게 묵시적·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 명의도용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AAA의 명의도용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과세전적부심사 결과, AAA이 OOO에 제출한 확인서가 허위임이 인정되어 채택 결정이 된 점을 근거로 AAA이 명의도용을 일삼았고, 쟁점거래에서도 청구인의 명의을 도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의 “라. 판단” 부분을 살펴보면, “계산서 발행금액과 입금내역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쟁점금액(AAA의 확인서 상 금액)의 계산서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쟁점매출계산서와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대사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전제로 채택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지자 AAA의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이는 점,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범죄구성요건의 충족이 미비하다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의 구성요건과는 그 기준·관점이 다른 것인바(조심 2020서707, 2020.9.22. 등 다수, 같은 뜻임), 설령 OOO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을「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곧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AAA의 명의도용행위가 입증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쟁점매출·매입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