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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경사면의 보수 및 도수로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전0480생산일자 1994-05-09
AI 요약
요지
구조물공사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음.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북 음성군 감곡면 OO리 OOO소재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공장부지 법면(法面:경사면)에 대한 보수 및 도수로(導水路)공사를 하고 시공회사인 청구외 OOOO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530,835,846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53,083,583원을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93.6.21 위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 53,083,583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731,9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0 이의신청, 93.10.20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이 된 매입세금계산서는 92년 1월 공장을 신축하고 제조활동을 하던중 공장앞 법면의 붕괴가 우려되어 이를 보강하고 받은 것으로서, 이 법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어, 이 법면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부지조성내역서를 보면 공장법면 보수공사에 530,835,845원이 지출됨으로써 토지조성에 대해서만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이 공장건설과 관련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공장부지 앞 법면의 보수 및 도수로(導水路)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들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그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2.1.14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OO산업(대표:OOO)과 충북 음성군 감곡면 OO리 OOO소재 청구법인 소유공장부지의 법면에 대한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이 구조물공사·잔디 및 법면공사·기타토공사로 구분하여 계산되었으며, 구조물공사는 U형 측구·집수정·P.E측구·3면 Box공사로 구분되어 있고, 잔디 및 법면공사는 PEY6각(법면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6각형의 프라스틱제품) 설치공사와 그 위에 잔디를 입히는 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타 토공사는 위 구조물공사와 법면공사에 공통되는 공사임을 알 수 있다.

다음 공사별 지출금액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당심에서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잔디 및 법면공사는 폭우등으로부터 법면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PEY6각을 법면에 묻고 그 위에 성토 및 잔디를 입히는 공사로서 이는 공장부지(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공사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조물(측구·집수정·3면Box)공사는 빗물등이 흐르도록 만든 하수도 설치공사로서 이는 공장부지(토지)의 조성과는 관련없는 것으로써 하수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 년수표상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위 구조물공사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음에도 이부분까지 처분청이 이를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