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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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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담보의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서2394생산일자 1996-03-04
AI 요약
요지
무신고 또는 신고시 양도담보계약서 미첨부시도 유상양도가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9.8.1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 소재 대지 177㎡ 주택 1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223,750원 및 동 방위세 5,85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6.6.16 쟁점부동산을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하고 89.8.19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전 소유자 OOO에게 소유권환원시켜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 받았다가 채무자 OOO의 채무이행으로 매매를 해제한 것이므로 자산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려면, 우선 채무자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 OOO이 채무이행을 못하자 매매예약계약에 의하여 86.6.1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된 것에 해당되어 채무자 OOO은 양도자가 되고, 청구인은 취득자가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6.16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9.8.19 그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되고,

또한,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그 내용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담보의 해제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는 “당사자간에 채무에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2호에는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3호에는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체결한 84.5.10자 매매예약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돈 50,000,000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84.5.14(원인일 84.5.10)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하였고, 청구외 OOO(93.11.25 사망) 부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89.4.12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원리금전액을 변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채무자인 청구외 OOO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기간(86.6.16~89.8.19)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에서 84.11.30부터 93.11.25 사망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OOO 부인 OOO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과,

셋째, 청구인은 85.12.24 부터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부동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지가 되어 있으며,

넷째, 89.4.12 채무자 청구외 OOO은 소유권이 청구인명의인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위 OOO의 명의를 빌려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은후, 청구외 OOO은 자신이 12,000,000원 사용하고 나머지돈은 청구인에게 변제하였으며,

이에따라 청구인은 89.8.19자로 자신의 명의인 쟁점부동산을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위 OOO의 당시대출통장, 청구외 OOO 부인 OOO의 확인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후 이를 환원한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대법 92누7832, 92.7.4 같은뜻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대법 88누3734 ; 88.6.28, 대법 86누239 ; 87.1.20, 대법 83누120 ; 83.5.24 같은뜻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등을 적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채무상환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