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 준공검사일이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4512생산일자 1994-10-15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공사수입금액의 경우 공사진척도에 따라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 전액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OO기업으로부터 OOOOO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91.9.11 동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준공검사일이후인 91.12.16에 58,603,928원, 91.12.30에 454,545,455원, 92.4.21에 272,727,273원, 92.5.8에 1,821,920,8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그 교부 내용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9.11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사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이를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92.1.1 - 92.12.31 사업년도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세기간 및 사업년도를 경정하여 94.2.15 청구법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8,647,200원과 91.1.1 - 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19,31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 심사청구를 거쳐 94.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OO기업과의 도급계약상 92.5.31을 준공 예정일로 하고 있었고, 준공검사일 이후에 도급 금액의 변동이 있어서 불가피 준공검사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공사수입금액의 경우 공사진척도에 따라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 전액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제18조, 제19조에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제16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에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서 의미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요약하여 보면,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등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에 그 완성도에 따라 대가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그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91.9.11 쟁점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늦어도 그 때까지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게 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는 91년 제2기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경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며, 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의 각사업년도의 손익은 그 목적물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공사는 91.9.11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그 때까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수익과 비용 전액을 91.1.1 - 91.12.31 사업년도까지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