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은 강원도 OO읍 OO리 OOOOO 등에 현 주소를 둔 사람들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 경북 영주시 OO동 OOO 주식회사 OOOO(대표이사 OOO 의류기구 제조업, 자본급 8천만원)의 과점주주로 보아 91.5.22 청구인들에게 동 법인의 체납세액 18,389,690원(9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7,192,080원, 90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11,197,6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자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 91.6.21 이의신청을 하여 91.7.19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8.24 심사청구를 하여 91.10.11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으며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 및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주주(과점주주)로 보아 본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상황을 보면, 법인 총발행 주식의 65%인 5,2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들은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고, 주식회사 OOOO의 법인설립시 영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출자 확인서(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청구인들은 합계 16,000,000원을 실제출자하여 동법인 출자 총액의 20% 지분을 소유한 실제주주임이 확인되고, 또한 동 법인의 88~90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들은 2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동 법인의 주주권을 가진 주주임은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주주(과점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외 주식회사 OOOO는 88.1.22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동 법인이 영주세무서장(처분청)에게 법인 설립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전원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동 주주명부에는 다 주주들의 출자확인서와 “주주출자확인용”으로 용도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또 청구인들 (OOO은 제외)이 발기인으로 정관에 서명ㆍ날인까지 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런 점에서 볼 때,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주장은 진실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고, (2)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은 바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동 법인 설립일 이후 결손이 계속 발생하여 이익배당결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지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때문이 아니었음이 동사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이익배당을 받은 바 없다하여 주주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3) 또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OO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주주가 아니라는 논리도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반면 (4)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88.1.1~12.31 사업년도와 89.1.1~12.31 사업년도 및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되어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동 법인설립시 출자한 주식(회사 총발행주식 8,000주중 OOO 160주, OOO 160주, OOO 160주, OOO 800주, OOO 160주, OOO 160주씩 각각 출자)을 변동없이 계속하여 90.12.31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 심리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가 체납한 본건 체납세액 (90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분 부가가치세 7,192,080원, 90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11,197,610원)의 납세의무 성립일(각각 90.3.30 및 90.12.31) 현재 동 법인의 주주이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위 각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주주이었고, 한편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90.3.30 및 90.12.31 현재 각각 3,600주 및 6,400주씩 소유)을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들 중 OOO는 장인, OOO는 장모, OOO은 처, OOO은 아버지, OOO는 어머니, OOO은 할머니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정한 친족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들에게 해당되고 또 동 OOO과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90.3.30 현재 5,200주, 90.12.31 현재 8,000주에 각각 달함으로서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1%이상(90.3.30 현재 65%, 90.12.31 현재 100%)에 달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