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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구2676생산일자 1992-02-28
AI 요약
요지
비교적 단기간 보유(88.9.8~89.12.30)하고서도 약200%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된 이 건 거래를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투기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북 포항시 OOO가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시 OO동 OOO 소재 임야 17,741㎡중 4,4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2.30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다음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위 양도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투기성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취득 80,000,000원, 양도 241,290,8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5.1 양도소득세 105,383,780원 및 동 방위세 21,325,9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체육시설용(테니스코트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88.9.8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공사비조달 문제등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 89.12.30 양도하고 관할관서(포항시)에 위 양도가액인 241,290,800원으로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을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8,381,32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기히 신고한 기준시가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이 241,290,800원인데도 관할관서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8,381,327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이나 객관적인 정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시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성있는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시 실제로 양도한 가액(241,290,800원)과 다른 금액(8,381,327원)으로 거래가액을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거래가 투기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과 달리 거래가액을 신고하였지만 이는 부득이 신고를 접수시키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했을 뿐이며, 쟁점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양도한 적이 전혀 없고 이 건 거래 또한 투기거래가 아닌데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호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시행령 각목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 일응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시한 내용에 비추어 쟁점토지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외에 양도한 부동산이 전혀 없고 관할관서에 신고를 접수시키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첫째, 처분청은 쟁점토지인 포항시 OO동 OOO는 지역적 특성에 있어 포항시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과 연접한 자연녹지로서 88년 이후 주거지역용도 변경설등과 관련하여 지가가 급상승(88.1~89.12사이 약500%상승)한 토지로서 그 기간동안 청구인등 20여명이 단기간 고액의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대상 토지라고 밝히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이 건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체육시설용(테니스코트장)으로 공하기 위해 이 건 취득하였다고 하나 취득시 신고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의 토지 이용목적이 산림육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단독필지가 아닌 지분별 토지로 등기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체육시설용으로 공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신고한 사실이나 비용 또는 노력을 투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등. 상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수요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반면 비교적 단기간 보유(88.9.8~89.12.30)하고서도 약200%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된 이 건 거래를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투기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실수요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