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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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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451생산일자 1996-12-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81년부터 90년까지 29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83년부터 90년까지 21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0.10.12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70.9㎡ 및 동 지상건물 연면적 118.66㎡(1층 여인숙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90.12.1 이를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1.18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8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이의신청하고 96.6.11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택 및 점포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주위환경상 당초 취득목적에 맞지 아니하여 취득후 50일만에 양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1년부터 90년까지 29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83년부터 90년까지 21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청구인이 83.9.3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79.5㎡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318.3㎡를 신축하여 84.9.18 그 소유권 보존증기를 경료한 후 86.4.30 이를 양도하는 등 83년부터 91년까지 다수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약 50여일만에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처음부터 매매의사의 사업목적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택 및 점포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주위환경상 당초 취득목적에 맞지 아니하여 취득후 50일만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을 찾기 곤란하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