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소재 청구법인 소유의 지하수로터널(이하 “이 건 급·배수시설”이라 한다)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이 건 급·배수시설의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3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12.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을 2013.7.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서OOO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2013.7.12.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부과고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