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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신축·양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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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구2041생산일자 1990-1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주택의 신축·양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으로 해왔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89.4.19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보면 별다른 직업 없이 주택신축판매를 업으로 하여 그동안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5.5.27부터 89.5.20까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등 11필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주택 및 점포를 85년에 4동, 86년에 2동, 87년에 3동, 88년에 1동, 89년에 1동등 합계 11동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0.5.22부가가치세 35,412,450원(85년 제2기분 3,126,600원, 86년 제1기분 4,951,900원, 87년 제1기분 5,888,720원, 87년 제2기분 3,455,960원, 88년 제1기분 6,364,910원, 89년 제1기분 11,624,360원)과 종합소득세 24,719,310원 및 동방위세 4,855,580원(85과세기간 귀속분 종합소득세 882,670원 및 동방위세 88,260원, 86과세기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09,650원 및 동방위세 481,930원, 87과세기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30,460원 및 동방위세 1,526,090원, 88과세기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31,610원 및 동방위세 446,320원, 89과세기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564,920원 및 동방위세 2,312,9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7 심사청구를 거쳐 9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대지를 매입하여 동 대지위에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신축한 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거나 거주한 기간이 짧더라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6...20에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건설업자의 경우에 무주택서민의 주택공급을 원할히 하기 위한 장려책으로서 주택신축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되고 청구인과 같이 무주택자가 단순히 대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다시 또 대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국가시책인 주택신축 장려정책에 도움을 주고 무주택서민에게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무주택거주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고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건물(주택포함)의 신축판매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85.2.27-89.5.20사이에 85년 4동, 86년 2동, 87년 3동, 88년 1동, 89년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청구인은 90.4.19자 진술서에서 건물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은 건물 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축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대지를 취득하여 그 대지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와같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85년에는 대구시 북구 OO동 OOOOO OO의 주택등 4회 신축·양도하였고, 86년에는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 OO의 주택등 2회 신축·양도하였으며, 87년에는 대구시 북구 OO동 OOOOO OOO의 주택등 3회 신축·양도하였고, 88년에는 대구시 북구 OO동 OOOOO OO의 주택을 신축·양도하였고, 89년에는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의 주택을 신축·양도하였으므로 그동안 주택의 신축·양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으로 해왔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89.4.19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보면 별다른 직업 없이 주택신축판매를 업으로 하여 그동안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