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11.8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후 93.6.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향우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7.5.8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740,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8 심사청구를 거쳐 97.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으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서울지법(92가단 OOOOOO)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OO향우회가 청구인과 OOO,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위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 판결의 내용은 상호다툼에 의한 소송의 결과가 아니고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 외 2인 명의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서류(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 또는 약정서 등)제시없이 단순히 75.11.8 명의신탁 당시 통장으로 있었던 청구인외 2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향우회 마을회관 건립용으로 마을공동기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토지이용현황과 재산권의 행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채 92.6.10 OO향우회라는 기타단체를 등록한 후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11.8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후 93.6.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향우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7.5.8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740,37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11.8 마을 공동기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등 3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93.6.10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 OO향우회총회의사록, OO향우회지출금액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5.11.8 취득 당시부터 청구외 OO향우회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 등 3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위 OO향우회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 등을 행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OO향우회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OO향우회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 사후작성이 가능한 회의록 등 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