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OO건설이 86.8.2 건축허가를 받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OOOO OOOO(43.2㎡; 대지권 32.37㎡), 동소 OOOOOO OOOO OOOO, OOOO, OOOO(104.73㎡;대지권 79.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87.4.15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은 89.11.14 동소 OOOOOO OOOO OOOO를, 90.4.11 동소 OOOOOO OOOO OOOO를, 90.5.11 동소 OOOOOO OOOO OOOO와 동소 OOOOO OOOO OOOO를 청구외 (주)OO건설로부터 각 취득하여 쟁점주택을 90.7.27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4.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94,800원 및 동 방위세 25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2 심사청구를 거쳐 96.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는 청구외 (주)OO건설이 87.8.17 부도가 나자 채권자들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분양받은 자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준 것이고, 청구인은 당시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OOO의 자형으로서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과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1) 먼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주) OO건설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게 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내용이 실제의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건축허가상황에 관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회시문(건축 58550-389, 96.12.11)을 보면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시 건축주 명의가 청구외 (주)OO건설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공부상으로 전혀 확인되는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4채)을 89.11.14부터 90.5.10에 걸쳐 취득하여 90.5.3부터 90.12.31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그 취득 및 양도회수와 단기간 보유한 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87.9.14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연립주택 1채를 취득하여 같은 날 이를 양도하였고, 89.11.20 위 동소 소재 연립주택 1채를 취득하여 90.1.16 이를 양도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사업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 경우 그 표준소득률이 17%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경우의 표준소득률(10%)보다 더 높아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