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 OOO 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OO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소재 대지 149.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16 매매를 원인으로 88.9.20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0.10월 이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은 88.9.20 그의형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9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7,842,400원 및 동 방위세 10,516,8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5 심사청구를 거쳐 91.7.8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OOO(88.2.20 사망)이 74.5.29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OOO은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OOO으로부터 상속(상속개시일: 88.2.20)받은 것이지 88.9.20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설사 쟁점토지가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가액 평가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87.5.18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60,000,000원(2개 물건 공동담보 120,000,000원의 1/2지분)과 89.2.9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48,000,000원(2개 물건 공동담보 96,000,000원의 1/2지분)을 합한 108,0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중 89.2.9자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은 증여일 이후에 설정된 것이므로 채권최고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87.5.25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등을 담보(채권최고액 120,000,000원)로 하여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60,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부담부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부친 OOO이 70.6.30 취득하여 74.5.29 매매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88.9.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88.9.20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해 청구외 OOO 및 청구인 모두 대금 지급없이 소유권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청구인의 형)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나. 쟁점토지의 증여가액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다.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6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담부 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은 88.9.20 쟁점토지를 그의 형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OOO(88.2.20 사망)이 74.5.29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OOO은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88.2.20 OOO과 공동으로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징취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9.20 그의 형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상속인 OOO의 사망(88.2.20)에 따라 청구인외 4인의 상속인이 신고하여 결정된 상속세 결정결의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88.9.20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 평가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91,375,935원과 채권최고액 108,000,000원(87.5.18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60,000,000원과 89.2.9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합계액)중 큰 금액인 108,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채권최고액중 89.2.9자 48,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증여일(88.9.20)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므로 동 금액은 채권최고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88.12.26 개정이전) 제1항을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증여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고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 의하면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등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은 위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세법 기본통칙(60-1...9) 제2항 및 재무부 예규(재산 01254-2413, 87.9.7)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채권 최고액 적용은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과 같이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증여를 받고 법정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평가액으로 과세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과세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위 증여당시의 평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과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내용을 보면 87.5.18 OO은행 OO지점이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쟁점토지와 같은 소재 OO OOO 149.1평방미터, 청구외 OOO의 소유)를 공동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쟁점토지의 지분금액 6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고 또한 89.2.9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도 위 두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원(쟁점토지의 지분금액 48,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88.9.20) 쟁점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87.5.18자 채권최고액 60,000,000원 뿐이므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60,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은 이 건 부과당시(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인 89.3.21 현재 기준)의 국세청 기준시가 91,375,935원과 채권 최고액 60,000,000원중 큰 금액인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7.5.25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등을 공동담보(채권최고액 120,000,000원)로 하여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60,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부담부채무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의 형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작성한 증여계약서 또는 공정증서등 증여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증여계약당시 청구외 OOO의 채무 60,000,000원을 누가 상환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동 채무를 직접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상환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대출금 60,000,000원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을 처분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이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