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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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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7서2535생산일자 1998-02-10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7.5.15 심사청구를 하여 97.7.23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7.9.2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9일이 경과한 97.9.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