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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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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미등기전매자에 대하여이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은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가액으로 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1서2598생산일자 1992-02-0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양도시의 양도가액인 24,492,000원을 취득가액으로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 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남 완도군 보길면 OO리 O OOOOO 임야 109,9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 OOOOO 임야 10,413㎡의 2분의1인 5,106.5㎡(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88.3.31 과 87.12.4자로 각각 취득하여 1년이내인 88.8.17과 88.12.2자로 각각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가 1년이내의 단기거래이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1,212,100원 및 동 방위세 4,242,420원을 91.6.17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4 심사청구를 거쳐 91.11.1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서 쟁점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중간 미등기 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88.3.31자 24,492,000원에 취득하여 88.8.17 청구외 OOO외 2인에게 29,943,000원에 양도한 것임이 청구외 OOO의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미등기 전매차익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OOO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OOO로부터의 실지취득가액인 24,492,000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의 투기거래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3.31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원에 취득하여 88.8.17 청구외 OOO외 2인에게 29,943,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24,492,000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가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5매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중간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24,492,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3.31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원에 취득하여 88.8.17 청구외 OOO외 2인에게 29,943,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쟁점외 토지를 87.12.14 청구외 OOO으로부터 14,000,000원에 취득하여 88.12.2 청구외 OOO에게 25,987,500원에 양도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징취하고 동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을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로부터 24,492,000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외 OOO가 영수한 영수증 5매를 보면 쟁점토지 계약금으로 88.3.1자 3,000,000원, 중도금 88.3.8자 2,300,000원과 88.3.30자 6,000,000원, 잔금으로 88.4.8자 8,000,000원과 88.4.16자 2,700,000원 합계 22,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5매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잔금 영수증 1매 2,492,000원(88.4월중에 영수)을 합하면 쟁점토지를 24,492,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청구외 OOO가 영수한 영수증 5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24,492,000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외 OOO의 주소지관할인 관악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를 인정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000,000원으로하고 양도가액을 24,492,000원으로하여 91.12월에 양도소득세 16,642,800원 및 동 방위세 3,994,27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진정서에 대한 회신으로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 과세결정내용을 회신(관악 재산22633-OOOOO, 91.12.15)한 사실이 당심에서 조회한 회신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계산에 있어서 청구인지분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을 6,000,000원으로 계산함은 사실과 다르게 잘못 계산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4,492,000원에서 6,000,000원을 차감한 18,492,000원이 청구인 지분 양도소득계산시 중복계산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지분 양도소득계산을 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시의 양도가액인 24,492,000원을 취득가액으로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