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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양수자(주택건설업자)가 신청하지 아니하고 양도인이 한 경우에도 당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구0300생산일자 1996-04-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 개요 청구인은 77.10.18 취득한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667.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0.26 주택건설 등록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양도하고 93.2.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91.12.27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액의 50%상당인 59,844,608원을 감면 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양수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하였다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95.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3,314,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감면신청을 여러번 종용하였지만 거래당시의 의사마찰의 여념으로 의도적으로 감면신청을 회피하여 기한내에 감면신청이 없어 부득이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것이므로 과세의 형평을 위해서도 쟁점토지는 감면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감면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신청인은 양도인이고, 양수인인 청구외 법인은 감면신청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청구외 법인에 양도되었다는 거증은 청구주장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양수자(주택건설업자)가 신청하지 아니하고 양도인이 한 경우에도 당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다음 각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2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사실과 당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위 법인이 신청하지 않고 청구인이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의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