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2.1.7부터 92.6.30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이하 “주식회사 OO상사”라 한다)로부터 세척제 28,575,000원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6.1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12,6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5 심사청구를 거쳐 93.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2.1.7부터 92.6.30사이에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세척제 28,575,000원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이 입금표, 주식회사 OO상사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남양주세무서장의 주식회사 OO상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징취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상사간에 세척제 28,575,000원을 가공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동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매입한 세척제 28,575,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2.1.7부터 92.6.30 사이에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세척제 28,575,000원을 매입한 거래(이하 “쟁점 매입거래”라 한다)가 사실임을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상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 및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남양주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상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징취한 92.11.4자 주식회사 OO상사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은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주식회사 OO상사의 91년도 및 92년도중 가공매출금액이 715,348,900원, 무자료 매출금액이 350,135,083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주식회사 OO상사의 91년도 및 92년도의 매출거래중 가공거래 또는 무자료거래가 많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대부분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이 사실거래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위 OOO이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매입거래 또한 가공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사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등을 모아볼 때, 처분청이 쟁점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