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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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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255생산일자 2012-10-1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3.17. OOO 1층 101호(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OOO(이하 “현주소지”라 한다)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2010.3.18. 본점이전등기(이하 “쟁점 본점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본점이전등기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불입한 주식금액 OOO에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1호 (1)목의 세율(1,000분의 4) 및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OOO 포함)을 2011.5.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등기우편조회내역OOO」, 「국내우편물사고접수조회」에 의하면, OOO가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1.10.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수령지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주소이자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등기된 현주소지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이 동 결정서를 2011.10.7.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이라 할 수 있는 2011.10.7.부터 90일을 경과한 2012.1.16.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이혼소송으로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었고 함께 거주하지도 아니한 OOO에게 이의신청 결정서가 송달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나,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인 점, 우편물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소지에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것OOO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등기된 현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이 수령한 이상, 동 이의신청 결정서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