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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대금의 4.19%를 잔금으로 남겨...
심판청구
매매대금의 4.19%를 잔금으로 남겨 둔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920생산일자 2022.10.06.
AI 요약
요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663, 2021.6.22. 외 다수, 같은 뜻임)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16.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중 잔금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잔금”이라 한다)을 남겨 둔 상태에서 2021.6.3. 청구 외 aaa에게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통해 이를 양도하였다. <표1> 쟁점토지 매매금액 및 납부약정 OOO

나. 청구인은 2021.6.3. 쟁점토지에 대하여 AAA에 납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유로 2021.6.3.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통해 청구 외 aaa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임에도 동일한 과세물건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매수인에게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약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AAA에 납부한 점, 매매대금 중 잔금은 OOO%에 해당하며, 이러한 잔금은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금의 지급이 이행되었고, 남은 잔금의 일부도 언제든지 납부만 하면 등기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잔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청구 외 aaa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대금의 OOO%를 잔금으로 남겨 둔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11.16.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표1>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과 AAA 및 청구 외 aaa은 2021.6.3.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aaa이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다) AAA OOO이 발급한 쟁점토지 대금납부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대금납부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의 의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여야 하며, 매매의 경우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청구 외 aaa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미납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은 그 금액과 분양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극히 적은 금액이라 할 것이어서 언제라도 청구인의 의지에 따라 분양대금의 완납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관념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대부분 납부한 시점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