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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89서2153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가공거래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재차 차감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당초처분에는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소재에서 OOOO이라는 상호를 갖고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87.6.30 청구외 OOO(OO섬유사업)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그 공급가액은 14,976,000원과 3,640,000원으로 합계금액은 18,616,000원으로 이하 “쟁점가공거래금액”이라 한다)가 가공거래로 통보되어 사업장소관 동대구세무서장은 88.3 기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바 있고 주소지소관 개포세무서장(처분청)이 89.3 서면조사결정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87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쟁점가공거래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89.3.26 87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7,533,770원 및 동방위세 5,850,460원(청구인은 88.5.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상당금액을 합산하였음)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5월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가공거래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그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상당금액을 재차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7.6.30 매입한 쟁점가공거래금액은 거래상대방인 대구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 청구외 OO섬유(대표 OOO)가 87.3월 무단폐업하여 직권폐업시켰으므로 동 금액에 대해 가공매출임을 관할 세무서인 남대구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서(부가 22640-939, 88.3.14) 동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닌 것으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8.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가공거래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89.3월 청구인의 87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금액을 서면결정하면서 청구인이 87.6.30 청구외 OOO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이었음을 확인하고 쟁점가공거래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88.5월 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쟁점가공거래 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차 가공거래상당금액을 차감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사본(처분청의 확인을 받았음)과 관련 장부 및 제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사업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87.6.3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조경비항목인 외주가공비계정에 18,616,000원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익일인 87.7.1 동거래내용을 주서로 기표(취소)하였으며 동계정의 87년도 총합계 금액은 280,641,835원인 바, 그 금액은 쟁점가공거래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고, 이 금액은 88.5월 처분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세무조정계산서의 부표인 제조원가보고서중 외주가공비계정의 금액과도 부합되며 또한 청구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출금전표상으로도 위와같은 사실내용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가공거래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재차 차감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당초처분에는 부당함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