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2.13. 설립된 후 2020.6.8.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위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2022.5.6.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3조의3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수산물 가공업(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제조시설(공장)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시 수산물 가공(제조) 및 유통을 주목적으로 하여 창업하였으나, 초창기 제조시설 취득이 용이하지 않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공장을 물색하던 중 2019년 하반기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2020년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2019.2.13. 운수창고업(표준산업분류 52102)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년 6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소규모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는 도소매 매출만 소액으로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공장인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다음 추가설비를 제작·설치하고 수산물 제조과정의 HACCP 인증을 취득하였고, 2020년 하반기부터 수산물 제조 및 판매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보다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2021년 1월에 일반주식회사에서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였고,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을 실질 업종에 맞게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여 지특법 제58조 제1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고,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신설 법인으로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a은 관련업종(수산물 제조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청구법인의 주업종도 “수산물 제조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하며, 특히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지특법 제53조의3 제6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만 국세청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 공장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였던 청구법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국세청에 운수보관업(물류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인설립 및 등기를 진행하였다. 제조시설인 공장을 취득하기 전인 2019년에는 청구법인은 도소매 매출 OOO원만 발생하였고 이는 도소매 특징을 고려할 때 소액의 매출로 볼 수 있으며, 2020년 쟁점부동산 취득 후의 매출과 비교할 때 2019년의 도소매 매출은 사업 준비단계에서 발생한 부수 매출로 주업종의 매출로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2020년 6월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수산물 제조를 위한 제조시설 및 사업장으로 사용 중이므로, 제조업의 창업 준비기간 등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판단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고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 (가)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의 ‘해당 사업’이란 창업 이후의 모든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당시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및 농·축·수산물 냉동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2019.2.13.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업종은 설립 당시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 열거된 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각 호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위 규정의 ‘사업을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2.13. 설립되어 2021.1.19. 제조업을 추가하기 이전까지 소액의 도소매 매출이 발생한 점을 볼 때 기존의 도소매업에 제조업이라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지특법 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2.13. 주식회사 AAA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2.20. 농·축·수산물 냉동창고업 및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추가하였고, 2019.2.25. 관할세무서에 ‘운수업/냉장 및 냉장창고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경료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9.7.8. OOO법원 OOO지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를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6.8.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19. 현재의 상호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날 농·축·수산물 냉동창고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삭제하였으며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을 추가하여 등기사항을 변경하였고, 이후 2021.1.29. 관할세무서에 ‘제조업/농·수·축산물 가공업’으로 주업종을 정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아래 <표1>과 같고, 관할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및 사실증명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1>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OOO <표2> 사업자등록증명 OOO <표3> 사실증명 OOO (마)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9년의 매출액은 상품매출 OOO원으로, 2020년의 매출액은 제품매출 OOO원 및 보관료수입 OOO원 등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바) 2021.7.7. OOO은 청구법인의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어류의 세척공정·금속검출공정’에 대하여 2021.3.26.부터 2024.3.25.까지,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연체류의 세척공정·금속검출공정’에 대하여 2021.4.18.부터 2024.4.17.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58조의3 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특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창립일을 법인설립일로 정하고 있고, 그 당시 청구법인은 농·축·수산물의 창고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6.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이후인 2021.1.19. 에서야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9사업연도에는 약 OOO원의 상품매출만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설립 당시에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