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84.9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의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OOO 쟁점아파트를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영유아어린이집 사전인가 승인을 받고 어린이 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OOO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일부 주 민 들이 선동하여 어린이집으로 인한 아파트 시세하락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처분청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 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민원을 해소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 도록 권고하였 는바, 비록 권고의견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시 처분청 으로부터 행정지원과 감독을 받아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무시하고 어린이집 설치를 강행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전인가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세대 방문과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끝내 해결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취득가액 보다 OOO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쟁점아파트를 매각하는 등 재산상 큰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쟁점아파트를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에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입주민들의 반대는 쟁점아파트 취득 이전에 예측 가능한 문제로서, 청구인이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쟁점아파트를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일로써, 이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 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 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4조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공고문 OOO, 청구인의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사업 계획서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처분청으로부터 OOO까지 정식인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으로 사전인가 승인을 받았다.
(3)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OOO 쟁점 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한 후, OOO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 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자료(2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 중 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OOO의 동의를 얻은 동의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내부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 후 일부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 의사를 제시하였고, 주민대표가 OOO 반대하는 주민 의견수렴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위서OOO와 이에 대한 처분청의 민원회신 공문OOO 등을 보면, 청구인은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사전인가 기간OOO을 OOO 연장해 줄 것을 요청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린이집 사전인가 기간을 OOO 연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전인가 기간OOO까지 쟁점아파트 주민 들을 설득하지 못하여 사전 인가가 자동취소된 후 OOO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같은 뜻)인바, 공동주택에 영유아어린이집을 신규로 설 치할 경우, 주민들의 반대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예측 가능한 장애 사유에 해당하고,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쟁점아파트 취득 직후 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원해소를 선행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 처분청의 조치는 권고사 항에 불과하여 쟁점아파트를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외부적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