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3.26. 전라남도 무안군 OOO 외 16필지 토지 9,6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3.27.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7항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100%)과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5% 세액 납부)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5.23. 본점 소재지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2018.3.26.)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것으로 보아, 2022.10.7.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임대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 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안내는 받지 못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2018.5.23. 본점소재지 관할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임대목적물 미등록)을 하였다. (2) 2022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었는바,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그 등록기한을 완화하였다. 실례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서식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건물주소와 호, 층수, 전용면적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토지만 취득하고 아직 건축물 착공이 안된 상태에서 개별 임대목적물(건물)을 특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2013년에 이미 처분청(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당초부터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임은 너무나 명확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당초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았던 주택건설사업내용을 사후에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건축하려는 임대주택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주택건설사업을 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고 2019년 8월이 지나서야 최종 주택건설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이때 비로소 청구법인이 원하는 개별 임대목적물 특정이 가능하여 이후 임대목적물 등록신청을 한 후 2019.9.9. 임대목적물이 기재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4) 조세심판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결정(조심 2021지396, 2022.5.23., 같은 뜻임)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함이 명확하며, 2022년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의 개정취지가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에는 아직 구체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임대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인 2016년부터 이미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토지이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지396, 2022.5.23., 같은 뜻임)을 인용하며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해당 법인이 취득한 토지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허가관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등록기한까지 임대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지체된 것으로, 이는 해당 법인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못한 불가능한 상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인용된 사례이나, 이 건의 경우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6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로 임대목적물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 (3)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인 취득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당초 감면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추징요건이 성립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지방세법」 상 추징요건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추징요건에 대한 사전 납세 안내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5지1268, 2016.6.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취득 시점이나 감면 이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사전에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률상 하자가 있는 부과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입법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OOO동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8.11. 설립된 법인이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A(이후 2019.2.11. 청구법인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은 2016.6.2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서 지하 1층ㆍ지상 10층 규모의 공공임대주택(10년)용 건축물 22,549.6209㎡를 건축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았으며, 동 사업시행계획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3.11.25. 처분청으로부터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자)과 주식회사 A(매도자)은 2018.3.26. 이 건 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동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라)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5.23. 광주광역시 서구정장(청구법인 본점소재지 처분청)에게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9.9.8. 이 건 토지상에 장기일반민간임대용 주택으로 101동부터 104동까지 각 호에 대하여 각각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취득세 감면신청서 및 감면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8.3.27.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첨부서류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4.5. 감면결정을 하면서,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8.2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의 임대용 공공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임대사업자 등록) 입법연혁에 의하면, 임대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① 2016년까지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② 2017년~2021년까지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③ 2022년부터는 토지를 매입하는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주택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②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③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함이 확실하고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의 개정취지에 따라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 등록이 용이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서「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주택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8.3.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취득 당시의「지방세특례제한법령」(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만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2022년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선결정례(조심 2021지396, 2022.5.23.)는 해당 법인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건축허가) 등에서 임대목적물로 등록할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18.3.26.)하기 이전인 2013년(당시에는 경희건설 주식회사이고 이후 2019년에 청구법인으로 사업시행자 지위가 변경)에 처분청으로부터 이미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바,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임대목적물 건축계획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령」(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