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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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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0955생산일자 2017-01-16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다가 2013.9.25.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과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2013.10.1. 동일한 주소로 재전입하였음에도 재전입하는 과정에서 읍사무소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OOO과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경우 2013.9.25. 이후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하여 2016.7.25. 세대를 합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자동차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OOO은 2008.2.28.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 OOO과 주민등록 상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가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2016.6.2. 세대분리기간(2013.9.25.~2016.6.30.)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제1급부터 제3급까지)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30조 제2항에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 OOO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세대분리기간(2013.9.25.~2016.6.30.)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