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청구외 OOO외 1인이 의뢰한 1심 사건(90가합74949외 1건)에 대하여 91.4.6 착수금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수령한 3,000,000원만 수입금액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차액 7,000,000원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7.4.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8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1 심사청구를 거쳐 97.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OOO인 청구외 OOO외 1인이 의뢰한 종중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1심 두사건에 대하여 위 OOO으로부터 착수금조로 1,500,000원씩 3,000,000원만 받고 소송을 수임하였을 뿐 10,000,000원을 지급받거나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7,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추가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과 사건을 의뢰한 OOO외 1인의 경위서 및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발행해준 이 사건에 대한 1심에서 3심까지의 착수금 및 사례금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외 1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에 대한 보수를 1심은 91.4.6 착수금 각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 92.5월 사례금 각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 2심은 92.10.7 착수금 각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 93.7월 사례금 각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 3심은 93.9.8 착수금 각 3,000,000원 합계 6,000,000원, 94.6월 사례금 각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 총 5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은 일부인 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8,000,000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서로간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확정한 91.4.6 1심 착수금 10,000,000원은 상기한 법령에 의거 91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3,000,000원을 제외한 7,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변호사의 수임료청구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6. (생략) 7.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청구외 OOO외 1인이 의뢰한 1심사건(90가합 74949외 1건)에 대하여 91.4.6 착수금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간이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실제 수령한 3,000,000원만 수입금액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차액 7,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외 OOO외 1인은 변호사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에 관한 소송 2건을 소송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심에서 3심까지 소송수행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이며, OOO외 1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에 대한 보수를 1심은 91.4.6 착수금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 92.5월 사례금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 2심은 92.10.7 착수금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 93.7월 사례금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 3심은 93.9.8 착수금 각 3,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 94.6월 사례금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 총 5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인이 발행한 간이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과 위 소송사건 의뢰인인 OOO이 처분청의 이건 조사시에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여 준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56,000,000원중 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8,000,000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외 1인이 의뢰한 소송수행대가로 청구인이 91년도에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91.4.6 1심 착수금 명목의 10,0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이는 91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3,000,000원을 제외한 7,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