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6.4.8.과 2017.1.5.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2018.8.29. OOO등에게 이를 매각(수용)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9.17.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8.10.10. 취득세 등을 무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향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