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원자재 매입시 실물거래의 근거자료를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원자재 매입시 실물거래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가공원가로 보아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2583생산일자 1992-02-08
AI 요약
요지
차액 262,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한 것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전시 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90.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등 3필지 대지 231.4㎡와 동 지상건물 102.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88,0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증증서를 토대로 하여 그 양도가액을 750,000,000원으로 보아 고정자산처분이익 262,000,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상여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91.6.19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41,919,550원 및 동 방위세 25,803,56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OOO에게 750,000,000원에 양도하였던 계약은 OOO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라고 볼 수 없고 90.6.3 청구외 OOO에게 57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매수자 OOO으로부터 아무런 대금수수도 없이 90.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고, 이미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뒤 합의해약하였다는 점 및 재계약시 573,000,000원으로 당초 OOO과의 계약보다 197,000,000원이나 낮게 계약되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청구외 OOO에게 750,000,000원에 양도한 것인지, 청구외 OOO에게 573,000,000원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488,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7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90.2.27 위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50,000,000원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위 계약은 해제되었고 그 후 다시 청구외 OOO에게 57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위 OOO과 OOO이 모두 위 법인의 주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에도 당초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약과 재매매계약의 과정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에서 573,000,000원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은 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등으로 볼 때 믿기 어렵고, 또한 매매대금의 완불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없음이 일반적이고 위 OOO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등을 볼 때, 당초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청구법인과 OOO과의 공증증서(90.2.1)를 근거로 하여 양도가액은 750,00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488,000,000원으로 하여 그 차액 262,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한 것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전시 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