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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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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136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심판일 현재까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OOOOO OO OOOOO 132.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2.31 취득하여 이를 93.8.3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78,000,000원, 양도가액은 83,000,000원으로 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94.1.9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2,24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시가보다 높은 금액인 78,000,000원에 취득하여 시가보다 낮은 금액인 8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8,000,000원에 취득하여 8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53,298,000원 및 115,000,000원으로 당시의 부동산 경기의 동향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78,000,000원에 취득하여 8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78,000,000원)과 양도가액(85,000,000원)을 취득시의 기준시가 53,298,000원과 양도시의 기준시가 115,0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기준시가는 216% 상승하였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 85,000,000원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하는 78,000,000원에 비하여 108%밖에 상승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87.12.31부터 양도한 93.8.3간의 기간에는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히 상승한 기간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② 당심에서 국심46830-4125(95.10.4)호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판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