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11. OOO㎡(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건축물과 함께 취득하였고, 종전토지가 포함된 OOO일대를 대상지로 하는 “OOO재개발사업”(이하 “쟁점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1976.9.4. 사업시행인가된 이후 2017.9.29. 공사완료 공고를 거쳐 2017.12.14. 환지확정처분(이하 “쟁점환지처분”이라 한다)이 고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12.15. 쟁점환지확정처분으로 환지된 토지인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2.8.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OOO원)에서 종전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OOO원)을 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재개발사업이 아닌 2013.8.16. 새로이 사업시행인가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쟁점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종전토지를 취득(2002.4.11.)한 이 건은 지특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산금 상당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1.12.10.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12.3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환지처분의 원인은 쟁점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쟁점재정비촉진사업이다. (가) 종전토지는 OOO조성으로 1973.12.1.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 1976.9.4. 쟁점재개발의 사업인가가 고시되었으나, 당시 주민들의 주택개량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과 단독주택 건축보다는 아파트 건축을 선호하는 등의 이유로 쟁점재개발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좌초되었다. (나) 쟁점재정비촉진사업은 OOO의 제3차 뉴타운사업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으로 1976년에 인가된 쟁점재개발사업과는 전혀 다르고,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조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처분청인 쟁점재개발사업과 다르다. 쟁점재개발사업은 구 「도시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인데, 구 「도시계획법」은 2002.2.4. 폐지되었으나, 지특법 제74조 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2011.1.1. 시행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관련한 사업시행인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2013.8.16.)로 보아야 한다. (2) 중도에 무산된 사업으로 인하여 1976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41년간의 승계취득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가혹한 법집행이다. (가) 지특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토지를 승계취득한 자에 한하여 시가 상승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같은 항 제1호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 (나) 즉,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승계취득한 자는 본래부터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던 지역에서 거주하던 도시 저소득 주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청산금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데, 청구인처럼 무산된 주택개량사업이 과거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승계취득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환지처분이란 토지 개량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정연하게 구획정리 된 새로운 토지를 할당한 다음, 종국적으로 이를 귀속시키는 처분이므로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2017.12.14. 환지확정처분 공고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2017.12.15.)이 취득일이 된다. (2) 쟁점토지는 1976.9.4. 쟁점재개발사업의 대상지로 사업시행인가되었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02.4.11. 종전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특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은 쟁점재정비촉진사업이 아닌 쟁점재개발사업인데, 이는 쟁점환지처분에 대한 고시문(OOO고시 제2017-171호, 2017.12.14.)에 OOO고시 제212호(1976.9.4.)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공사완료 공고의 근거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명확히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괄호 생략)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은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 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2.4.11. 종전토지 OOO㎡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이 건 환지처분에 따라 2017.12.15. 권리면적 OOO㎡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7.12.14. 환지확정처분한 고시문(OOO고시 제2017-171호)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근거로 1976.9.4.자 OOO고시 제212호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고시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13.8.16.자 쟁점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문(OOO제2013-82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의 2016.7.5.자 “환지예정지 확정측량 및 확정처분 추진계획”에 기재된 추진배경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토지 환지처분의 원인이 된 재개발사업이 2013.8.16. 사업시행인가된 쟁점재정비촉진사업이고, 사업시행인가 이전인 2002.4.11.에 종전토지를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쟁점환지처분에 대한 고시문(OOO고시 제2017-171호, 2017.12.14.)에 따르면, 환지확정처분 및 이전고시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1976.9.4. 사업시행인가된 쟁점재개발사업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3.8.16.이 아닌 1976.9.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지3247, 2022.6.21.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종전토지의 취득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인 1973.9.4.의 이후인 2002.4.11.인바,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