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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탱크로리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시기를 저...
심판청구
탱크로리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시기를 저장탱크검사합격증명서교부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충전시설의 완성검사필증교부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2003-0022생산일자 2002.12.2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인 탱크로리충전시설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고 이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 도 ○○ 군 ○○ 면 ○○ 리 ○○ 번지외 1필지의 답 1,7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탱크로리충전시설 4기(1기당 50톤)를 설치하고 1997.10.9. ○○ 공사로부터 완성검사필증(가198522호)을 교부받았으나 동 탱크로리충전시설과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서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386,333,000원, 지목변경 : 114,440,000원, 탱크로리충전시설 : 271,89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4,636,990원, 농어촌특별세 424,950원, 합계 5,061,940원(가산세 포함)을 2002.6.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탱크로리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1996.8.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성토 등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동 지상에 탱크로리충전시설을 설치한 후 1996.11.11. ○○공사로부터 저장탱크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지목변경과 탱크로리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일은 저장탱크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이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2.6.1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고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탱크로리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시기를 저장탱크검사합격증명서교부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충전시설의 완성검사필증교부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운용세칙 제105-2 제4호에서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라 함은 건축공사 등과 병행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축 등 그 원인되는 공사가 완료되는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1.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8.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동 지상에 탱크로리충전시설 4기(1기당 50톤)를 설치한 후 1996.11.11. ○○공사로부터 저장탱크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받고 1997.10.9. 동 공사로부터 완성검사필증(가198522호)을 교부받았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탱크로리충전시설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답에서 잡종지로 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2002.6.15.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한 탱크로리충전시설에 대한 저장탱크검사합격증명서를 1996.11.11. 교부받았으므로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2.6.1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 제2항에서 탱크로리충전시설을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탱크로리충전시설을 완공하고 1997.10.9. ○○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필증(가198522호)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완성검사필증교부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완성검사필증교부일을 이 사건 탱크로리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저장탱크검사합격증명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가 고압가스사업자 등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저장탱크 그 자체의 안전을 점검하고 그 합격증명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탱크로리충전시설이 완공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농지전용과 같이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되는 때를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이 사건 탱크로리충전시설을 완공하고 ○○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탱크로리충전시설의 완공검사필증교부일(1997.10.9)로부터 30일이 경과하고 이로부터 5년이내인 2002.6.1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