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3276생산일자 1992-10-14
AI 요약
요지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OO 소재 OOOOOOO OO OOOO(13평형)를 89.11.30 취득하여 91.1.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6,397,433원, 양도가액 14,633,618원)로 계산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7,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2 심사청구를 거쳐 92.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내인 92.5.2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000,000원, 양도가액 13,000,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있으나, 그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부동산 양도이후 92.5.29 과세표준확정신고(취득가액 12,000,000원, 양도가액 13,000,000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위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심사청구에서 양도가액 13,000,000원이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자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위 양도가액에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한 국민주택기금 융자액 4,000,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면, 양도당시의 가액은 17,000,000원이며 이는 기준시가 이상의 적정한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①검인계약서 ②취득·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③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우선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전인 87.6.19 설정된 채권최고액 5,120,000원의 근저당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90.5.17. 12,000,000원의 전세권 설정등기 (91.11.11 정정)가 된 점등을 고려할 때 취득가액 12,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사실 확인에 필요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