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일대(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1.12.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한 후, 2018.7.27. 이 건 사업부지에 지하 OOO층, 지상 OOO층 규모의 공동주택 OOO개동 OOO세대를 준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7.27. 이 건 사업부지 중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OOO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토지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여받고, 2018.12.27.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7.2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①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 OOO원과 쟁점②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OOO원으로 조정공시한 후, 2020.8.19. 그 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합에서 당초 개별공시지가 합을 차감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2020.7.27. 쟁점토지의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 한 후 그 증가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한 요소인 소급과세 및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고, 그 경정된 공시지가가 결정되어 공시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공시기준일로 돌아가 효력이 발생되므로 그 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한 후, 그 조정공시 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1.8.3. 설립되어 OOO일대에서 이 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6.7.7.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6.1.12.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7.27. 이 건 사업부지에 지하 OOO층, 지상 OOO층 공동주택 OOO개동 OOO세대를 준공하고, 2018.12.20.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7.27. 이 건 사업부지 중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 2018.12. 27.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OOO시장은 2020.6.4.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및 조정공시하라는 조치사항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7.27. 쟁점토지의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공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조정공시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원) ○○○ (마) 처분청은 2020.8.19. 조정공시 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에서 당초 개별공시지가 합을 차감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시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며,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거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소급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2020.7.27. 쟁점토지의 토지 특성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2018년도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원과 쟁점②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OOO원으로 조정공시한 점, 청구법인은 그 조정공시 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3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그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정, 부과처분 등 과정에서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정공시 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10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誤記)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