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여부(경정)
국심1992서0303생산일자 1992-05-08
AI 요약
요지
주식평가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처인 ○○이 소유한 주식 38,870주를 제외하고 ○○외 14명이 소유한 주식 1,442,550주를 처분청이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 OOO, OOO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6.2.6 주식회사 OO금속(이하 “(주)OO금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86.8 (주)OO금속이 발행한 주식 2,400,000주중 피상속인의 명의로된 주식 558,580주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 87.2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등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91.8 서울지방검찰청 고소사건 피의자 진술조서(사건번호 형 제87-74595호, 88.12.28 이하 “검찰진술조서”라 한다)와 처분청의 조사에 따라 (주)OO금속의 발행주식 2,400,000주중 상속재산으로 이미 과세된 피상속인의 명의로된 주식 558,580주와 일본국 OO금속회사의 명의로된 주식 360,000주를 제외한 1,481,420주도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임에도 상속인들이 86.8 상속재산을 신고할 때에 그 주식 1,481,420주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91.8.16자로 상속인들(5인간)에게 모두 상속세 1,351,202,080원 및 방위세 245,221,860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부과하였다. 상속인별 과세내역 ( 단위 : 원 )

상속인

과세표준

상속세

방위세

비??? 고

OOO

824,617,218

540,480,830

98,088,750

OOO

137,436,203

90,080,140

16,348,120

심판청구 안함

OOO

137,436,203

90,080,140

16,348,120

OOO

824,617,218

540,480,830

98,088,750

OOO

137,436,203

90,080,140

16,348,120

합계

2,061,543,043

1,351,202,080

245,221,860

위 상속인중 OOO를 제외한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9.30 심사청구를 거쳐 92.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① 피상속인의 처인 OOO의 명의로된 주식 38,870주는 71.2.3 회사창립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당초 출자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성질이고, OOO의 명의로된 주식 68,870주 역시 회사창립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으로 이부분 주식 합계 107,740주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OOO외 13명의 명의로된 주식 1,373,680주중 일부 공로주식은 피상속인이 업무기여도등을 감안하여 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들이 공로주식에 대하여는 실질소유자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87.6부터 88.2사이에 이들 주주들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주식 모두를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검찰진술조서에서 수사한 내용과 관계자들의 진술로 볼 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종합소득세가 합산과세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OOO외 15명에게 명의신탁했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실질소유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추가로 과세처분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의 처인 OOO의 명의로된 주식 38,870주와 OOO의 명의로된 주식 68,870주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OOO외 13명의 명의로된 주식 1,373,680주중 공로주식 인정여부와 청구인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1조 및 제25조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인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결정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이 재산을 생전에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상속인이 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 재산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경우 그 인정사실은 경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형사확정판결을 조세부과처분의 근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9누4994, 90.5.22 같은 뜻임). (1) 쟁점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90.12.31 개정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주)OO금속의 주주명부와 자본금변동상황을 보면, 피상속인의 처인 OOO의 명의로된 주식 38,870주(회사창립시에는 2,500주이며 액면가액은 1주당 1,000원임)는 회사창립일인 71.2.3 부터 85.12.28 사이에 취득(주주명부상 확인되는 주식은 81.12.22까지 16,000주이며, 나머지 주식의 취득일은 미상임)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이 주식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피상속인의 처이므로,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취득당시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OOO 명의로 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 마다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성질이므로(위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OOO의 명의로 된 주식 68,870주에 대하여는 비록 그 소유권 귀속여부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OOO와 청구인간에 다툼이 있으나 검찰진술조서에서 그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서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인 OOO이라고 자인한 점으로 보면 청구인들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O외 13명 주식 1,373,680주중 일부 공로주식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등 일부주주들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공로주식인정여부등 청구인들과 다툼이 있었으나 이 주주들이 검찰진술조서에서 전체주식의 명의신탁주식임을 인정하고 이로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파이프의 고소사건에서 사기죄가 무혐의 처리된 점. 공로주식이라는 구체적 증빙자료(이사회 회의록등)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양수대금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외 8명에게 654,000주(액면가액 1주당 1,000원)에 대하여 19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주주들이 검찰진술조서에서 이주식이 전부 명의신탁주식임을 자인한 점, 주식취득가액이 액면가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면 청구인들의 이부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평가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처인 OOO이 소유한 주식 38,870주를 제외하고 OOO외 14명이 소유한 주식 1,442,550주를 처분청이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인적사항

청 구 인

주??? 소

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O)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O)

OOO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