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도일전에 발행한 오파로서 수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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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양도일전에 발행한 오파로서 수입선적일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오파수수료는 사업양수인(청구법인의 본점이 100% 출자한 한국내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함)이 아닌 청구법인(사업양도인)의 수익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한 여부(경정)국심1994중3004생산일자 199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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