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별지 1)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소재(대지 624.5㎡) 연립주택 10세대(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멸실하고 대지를 2필지(A : OO동 OOOOO, B : OO동 OOOOOO)로 분할하여 동지상에 다세대주택 20세대(A동 10세대, B동 10세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A동거주 각인의 공유지분중 5.4077㎡ 내지 6.0099㎡를 B동거주 각인의 공유지분 27.7207㎡와 93.11.29 상호교환양도(등기원인 : 매매) 하였다.(참조 : 별지 2) 처분청은 위 교환을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로 보아 94.9.16 청구인들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390,094원을 결정고지한 후 95.7.12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대지 624.5㎡) 연립주택에 거주하다 주택의 노후로 이를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던 대지를 2필지(OOOOO, OOOOOO)로 분할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청구인 각자가 입주한 주택의 지번으로 대지권을 집중시키기위해 교환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법률적으로는 상호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를 특정부문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으로서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고, 이는 공유물의 분할과정에서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 청구인들 상호간에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등기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상 나타나는 바, 이는 당초 지번 OOOOOOO 토지 624.5㎡가 OOOOO과 OOOOOO으로 단순히 공유지분이 분할되어 양도로 보지않는 것과는 다른 지분의 교환으로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지분의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점유사실과 공부상의 지번이 상이하여 교환의 형식을 빌어 바로잡은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624.5㎡ 지상의 연립주택에 거주하다 주택의 노후로 이를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92.10.21 공유지분인 위 대지를 OO동 OOOOOOO는 366.9㎡(이하 “쟁점 1토지”라 한다) OO동 OOOOOOOO는 267.6㎡(이하 쟁점 2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일부는 주택건설회사에 양도하고 공동소유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은 쟁점1, 2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각각 1동씩 신축하여, 쟁점 1토지상의 주택에는 OOO외 7인(8세대)이 입주하였고, 쟁점 2토지상의 주택에는 OOO과 OOO외 2인등 2세대가 입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대지는 양지번에 분산되어 있어 권리행사등에 어려움이 있자 대지권을 집중시키지 위해 OOO은 쟁점 1토지 소유지분중 OOO에게 6.9900㎡, OOO에게 5.8809㎡, OOO에게 8.9689㎡, OOO에게 5.8809㎡등을 이전하고 쟁점 2토지를 OOO으로부터 5.8326㎡, OOO로부터 6.0099㎡, OOO로부터 5.4077㎡, OOO으로부터 6.0099㎡를 이전받았고, OOO외 2인은 쟁점 1토지 소유지분중 OOO에게 5.880㎡, OOO에게 8.9689㎡, OOO에게 6.990㎡, OOO에게 5.880㎡를 이전하고, 쟁점 2토지를 OOO, OOO, OOO, OOO으로부터 각각 6.0099㎡를 이전받았다.(참조 : 별지 2) 이건 토지의 이전교환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당초 거주하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기로 하면서 주택건축면적을 늘리기 위해 대지를 두필지로 분할한 후 각지상에 다세대 주택인 OO빌라 A, B동 10가구씩을 건축하여 청구인중 OOO외 7인(8세대)은 OO빌라 A동(OO동 OOOOO)에 OOO외 3인(2세대)은 OO빌라 B동(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가 양지번에 나누어져 있어(예 : OOO의 경우 OOOOO에 29.70㎡, OOOOOO에 5.80㎡) 대지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자 청구인들이 합의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번으로 대지권을 집중시키기 위해 사실상 매매 및 매수행위 없이 서류상 등기를 필한것이고 토지 지분의 증가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대금청구를 하지않기로 약속한 92.10.5 작성 각서를 제시하고 있고, 위 교환에 따른 금전관계는 현재까지 청산한 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아보면, 상기 대지교환은 그 실질내용이 유상적인 양도라기 보다는 대지권을 집중시키기 위한 형식상의 양도에 불과할 뿐이므로, 토지소유자 각자가 양도한 면적과 취득한 면적의 차이 면적만이 각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이건 교환면적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당초처분은 실질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심 94중3033, 95.1.5 같은뜻) 이 건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소재 토지와 같은동 OOOOOO소재 토지를 청구인들 상호간에 교환등기함에 따라 발생된 차이면적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청구인별 과세내역 : 별지 2 참조)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청구인별 명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 OOOO OO OOOO
"????????????????????????????OO OOOO
"????????????????????????????OO OOOO
"????????????????????????????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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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 OOOO OO OOOO
"????????????????????????????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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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지 2> 청구인별 교환등기 및 과세내역 (단위 : 원, ㎡)
청구인
교환양도
교환취득
과세면적
세액(원처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6.0099
6.0099
6.0099
6.0099
5.4077
6.0099
5.8326
6.0099
27.7207
27.7189
5.8800
5.8800
6.9900
8.9689
8.9689
5.8809
6.9900
5.8809
23.2601
24.0396
0.1299
0.1299
-
-
-
0.129
-
0.129
4.4606
3.6793
1,182,735
1,185,635
1,196,319
1,190,536
1,075,725
564,138
1,230,480
1,267,729
6,482,817
1,140,869
1,135,213
737,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