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국심1996중0105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1995.12.28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8.3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12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5.12.28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8.3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12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