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0. ○○시 ○○구 ○○동 ○○외 2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대지 1,662㎡, 건물 1,294.3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을 증여취득한 후 2003.7.10.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같은 해 7.11.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같은 동 598-1 위 지상 건물 중 가동(거물 483.83㎡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 의 지하1층 및 지상1층 부분을 주택에서 창고로 용도표지하고 변경신고 를 필 하였으나, 2004.8.2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결과 용도변경 신고한 창고부분이 사실상 주택의 구조변경 없이 취득당시 주택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5,189,970원, 농어촌특별 세 5,059,080원 합계 60,249,05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취득한 후 지하1층 및 지상1층을 창고로 용 도변경한 후 임대여 영업 창고로 사용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부과처분을 취 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내에 주택일부를 창 고로 용도변경 신고필하고 주택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고급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 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 건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3.12.30. 법 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 의 500으로 규정한 다음,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 이상의 풀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하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 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 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1구의 건물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 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 속토지, 1구의 공동주택(여 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 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 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 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 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2003.6.20. 증여로 취득될 당시 지하1층 , 지상2층의 건물(연면적 483.83㎡)로서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주거용 건물이었으나, 2003.7.11. 용도변경 신고 필 이후 이 사건 쟁점부동산 일부를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영업용 창고로 사 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은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 질 구조를 갖추 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 28901 판결 참조)인 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면적이 483.83㎡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신고납부서에 건물시 가표준액이 6,127만원으로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주 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 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지하1층과 지상1층을 용도변경 하여 영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용도변경 신 고한 창고 부분이 사 실상 주택의 구조변경 없이 취득당시 주택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이 2004.8.25.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복 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 2005.1.12.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재확인한 결과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일부 박스 등 물품을 적재하는 등 사실상 창고로 방치된 상태이었으며 주 민등록을 이전하고 대지 일부가 경매로 타인에게 경락되는 등 청구인이 거 주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취득 당시의 주택구조는 변경 없이 그대 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 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 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