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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1018생산일자 1996-07-25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는 36.8%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차익없이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 없는 가액으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O 대지 267㎡와 동 지상주택 27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0.30 취득하여 93.10.22 양도한 후 94.5.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 없는 가액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으로써 95.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4,527,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6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같은곳 OOOOOOOO 대지 132㎡(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와 함께 93.10.22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OO 대지 247.75㎡ 및 동 지상건물 610.82㎡와 교환하면서 청구인 부동산은 263,000,000원으로 위 OOO의 부동산은 460,000,000원으로 각각 평가, 차액을 정산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를 신고하였음에도 위 「OOOOOOOO」 부동산만 실지거래가액(취득 : 41,200,000원, 양도 : 93,000,000원)에 의거 결정하고, 나머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과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외 부동산은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이 93,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 당사자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사실로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물물교환 매매계약서」상 내용과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한 계약서가 상이하며, 더욱이 양도가액 안분계산 근거도 불분명함으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준시가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 시행령 제OOO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쟁점외 부동산과 함께 93.10.22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OO 대지 247.75㎡ 및 동 지상건물 610.82㎡와 교환하면서 청구인 부동산은 263,000,000원으로, 위 OOO의 부동산은 460,000,000원으로 각각 평가, 차액을 정산하고 94.5.2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신고서 동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쟁점외 부동산(OO동 OOOOOO 소재 대지 132㎡)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취득 : 41,200,000원, 양도 : 93,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다하여 동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취득 : 17,000,000원, 양도 : 17,000,000원)은 신빙성 없는 가액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다툼이 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 가액인지 여부를 본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부동산을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과 교환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교환계약서의 원본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동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부동산의 가액을 263,000,000원으로 평가한 근거서류 제시도 없어 쟁점외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93,000,000원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0.30 취득하여 약 3년만인 93.10.22 양도하였는 바, 동 기간중 기준시가는 186,861,000원에서 255,672,000원으로 36.8%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차익없이 OOO,000,000원에 취득하여 OOO,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 없는 가액으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