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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양도소득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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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양도소득자인지 아니면 토지 및 상가등을 양도하거나 신축분양한 부동산매매업자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취소)
국심1992서2698생산일자 1992-11-0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그 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하는등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251.3㎡(이하 “제1호 토지”라 한다)를 89.5.20 취득하여 90.10.20 양도하고,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165.3㎡(이하 “제2호 토지”라 한다)를 89.12.30 취득하여 90.6.30 양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대지 168.9㎡를 90.3.3에 취득하여 90.5.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제1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제2호 토지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1년이내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16,969,820원 및 동 방위세 23,393,960원을 과세하였다(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제1호 토지를 89.5.20 취득하여 그 지상건물(주택)을 멸실한 후, 상가겸 주택건물(근린생활시설, 주택 지하1층, 지상4층) 639.22㎡를 채권자인 OOO 명의로 신축한 후 양도하였으며, 제2호 토지 및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1호 토지위에 타인명의로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양도소득자”인지 아니면 토지 및 상가등을 양도하거나 신축분양한 “부동산매매업자”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②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부동산업의 범위) 제3호 및 제39조(사업의 범위)를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업에 해당되고, 그 사업의 범위는 동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매매업은 “자기계정(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직접 개발한 택지, 공업용지, 농장, 묘지등의 토지 또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등 각종 부동산을 분할 또는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들고 있으며, ③ 사업이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을 말하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인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82년이후 92년 현재까지 다수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대로 양도하거나 매입한 토지위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등의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 둘째, 청구인이 92.8.6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OOOOOOOOOOOO, 건설 다세대주택)을 교부받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 셋째, 위의 제2항의 청구인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90년 과세기간중에 제1호 토지위에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지하 1층, 지하 4층) 연면적 639.22㎡를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중에 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제1호 및 제2호 토지등 3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등 단기보유후 양도한 사실등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90년 과세기간중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그 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하는등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④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