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답 2,322㎡중 3/4, OOOOOOO 답 681㎡중 3/4, OOOOOOO 도로 126㎡중 3/4 및 OOOOOOO 대지 899㎡중 3/4(합계 3,02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2.12.10 국방부로부터 취득하여 93.2.26 및 4.15에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여 94.6.30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19,209,480원을 결정고지(94.12.8 840,420,820원으로 경정됨)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2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OOO가 32.2.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65.4.21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소유권이전등기 70.12.20)받은 토지로서 71.1.14 및 71.12.7 국방부에 강제로 징발되었다가, 90.9.30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 “피징발자”로서 매수의사확인통지서를 받고, 91.4.30 국방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그 일부는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고 나머지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해약위기에 처하여 쟁점토지중 일부를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여 그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완납코저 하였으나 위 OO개발주식회사가 아파트신축분양 사업계획상 전체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면 취득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위 법인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 것이다. (2) 쟁점토지는 국가에 강제로 징발되어 매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일부라도 보존할 목적으로 재차취득한 것이며, 국방부로부터의 취득자금이 거액으로서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므로 비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조상의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 취득가액 전부를 차용하여 취득하고 즉시 위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을 볼 때, 쟁점토지를 보존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양도차익을 얻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 가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수하게 된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이 상속받아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인의 소유였으나 71.1.6 징발보상증권을 받고 국방부에 징발된 토지로서, 90.9.30 국방부에서 동 토지 등을 민간인에게 불하하는 절차로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피징발자인 청구인에게 매입의사를 타진하는 매수통지서를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매입할 의사를 표시하여 91.4.30 육군참모총장과 청구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계약체결내용 및 매수대금 납부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매매부동산(쟁점토지 및 청구외 OOO 지분을 합하여 계약함)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지?? 분
토 지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
도로
대지
답
답
189중 126
3,087중 899
2,322
681
청구인3/4
OOO 1/4
(청구인의 모)
소?? 계
4,028
건 물
OOO
창고
99
○ 대금납부조건
구 분
납입일
납? 입? 금
비?????? 고
1회
2회
3회
91.5.30
91.9.30
92.3.30
707,958,660원
687,136,350원
687,136,350원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208,300,000원을 납부하고 매각대금 완납시에 이를 반환함
합 계
2,082,231,360원
○ 매수대금 납부내역
구? 분
납입예정일
납 입 일
납 입 원 금
비???? 고
보증금
1회
2회
3회
91.4.30
91.5.30
91.9.30
92.3.30
91. 4.30
91. 5.30
91.10. 4
92.12.10
(208,300,000원)
707,958,660원
687,136,350원
687,136,350원
합? 계
2,082,231,360원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OOO는 국방부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를 92.12.10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은 4,142,560,000원으로 하기로 하여 약정금 2,485,536,000원(전체대금의 60%)을 92.12.10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위 매매약정내용대로 93.2.22 및 93.3.2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잔금은 93.4.15 청산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존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자금의 부족으로 그 일부만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인인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사업계획상 부득이 전부를 매도한 것이고 비록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체결 당시에 그 매수대금이 거액인데도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매수한 것을 알 수 있고, 매수대금의 납입도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매매약정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있는 바, 위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피징발자의 연고권을 이용하여 국방부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이 건은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