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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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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6-0178생산일자 2006-04-24
AI 요약
요지
사업 개시 전이라면 유예기간 경과 후의 실제 사용현황,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 등을 기준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취득세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9.9. 충청북도 ○○군 ○○읍 ○○리 340-41번지 체육용지 4,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1,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등록세 32,000,000원, 지방교육세 6,400,000원, 합계 38,400,000원은 2005.9.9.에, 취득세 3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200,000원, 합계 35,200,000원은 2005.10.10.에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마트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농협이 취득한 부동산을 ○○마트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바,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관하여는 설립근거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및 농업협동조합 정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겠고, 이러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 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등을 보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운영하고자 하는 하나로마트 사업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아 사업개시 전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협이 하나로마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본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에서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서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경제사업으로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과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되,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왕농업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조합은 경제사업으로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등의 사업과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와 농업· 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조합원은 다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141조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나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바목 내지 차목, 제3호다목 내지 바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9.9. ○○마트 건물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5.12.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은 다음 2006.2월경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06.2.10)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협이 취득한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마트 사업을 영리목적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개시 전에 있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공익성을 띤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하겠으므로,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에서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설립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그 업무범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7조는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그중에는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는 사업을 비조합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되, 다만 일정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뿐이므로, 어느 사업에 대하여 비조합원이 조합원과 다름없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규와 정관에 합치되는 한 이를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결 92누10630, 1993.5.14) 하겠으므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제2003-6호, 2003.1.27, ; 제2003-246호, 2003.11.4. ; 제2006-121호, 2006.3.27)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마트 사업 중 조합원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에게 공급하는 「생필품 매장」은 다른 농업협동조합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반 판매시설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사업자의 판매시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조합원등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축산물 매장」은 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사업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제한된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을 뿐, 심사청구일 현재 ○○마트 사업을 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사용면적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유예기간 경과 후의 실제 사용현황,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 등을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마트 사업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영리목적의 사업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취득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