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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자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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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자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국심1994중4906생산일자 1994-12-03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긴급명령 시행일 이후에 이 건 과세를 하면서 동 명령시행일 이전에 쟁점예금이 차명예금임을 확인하였다하여 긴급명령 제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OOOOOO협동조합(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공법인으로서 청구외 OOO의 10억원의 예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91.9.12 청구법인의 준조합원 100명의 명의를 차명하여 차명구좌당 10,000,000원씩 2년만기 정기예탁금인 비과세예탁금 형식으로 유치하였다가 93.8.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93.9.12 쟁점예금이 만기일이 되어 위 긴급명령에 의거한 실명전환의무기간(93.8.12~93.10.12)내에 실명으로 전환하고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세율 20%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예금이 긴급명령시행(93.8.12)이전인 93.3.21 확인된 비 실명예금인 차명예금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2호의 비과세이자소득이 아니라 하여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인 60%를 적용하여 94.3.21 청구법인에게 93년도분 이자소득세 119,182,2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1 심사청구를 거쳐 94.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확정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인 바, 긴급명령 제8조에서 실명전환이전의 소득에 대하여 소급적용토록 한 것은 과거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가 긴급명령의 실시시점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며, 93.8.12 시행된 긴급명령에 의거 실명전환기간내에 실명전환한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비실명임이 처분청에 의하여 긴급명령 시행전에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명령시행후에 과세할 경우에는 동 긴급명령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인 20%를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이러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신받은 재무부 회신문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예금은 청구외 OOO의 현금 10억원으로 청구법인이 91.9.12 조합원 100명의 명의를 차명하여 차명구좌당 10,000,000원씩 정기예탁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동 긴급명령 제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법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긴급명령시행(93.8.12 시행)전에 처분청에 의하여 비실명(차명)으로 확인된 쟁점예금에 대하여, 긴급명령에 의한 실명전환의무기간(93.8.12~93.10.12)내에 실명전환한 비과세예금인 이 건의 경우에는 긴급명령 제8조 단서규정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동법 제22조 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 및 확정시기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44조 (원천징수세율) 제1항 본문에서「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면서 제1호 (가)에서「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 제1호 (가) 내지 (아)의 이자소득 및 동항 제2호 (가) 내지 (라)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를 포함한다)까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60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6조(실명전환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특례) 본문에서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비실명자산으로서 이 명령 시행일 현재 당해 금융자산의 가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그 금융자산을 과세자료로 하여 이 명령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8조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제1항에서「금융기관은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실명전환일(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후에 실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까지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과세율 및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이 비과세되거나 저율분리과세되는 기존비실명자산이 실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 (기타의 법률과의 관계) 제1항에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면서, 제2항에서 “이 명령의 규정과 기타의 법률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명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긴급명령부칙 제1조(시행일시)에서 “이 명령은 1993년 8월 12일 20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비과세이자소득)본문에서「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면서 제2호에서「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91.12.27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91.9.12 청구외 OOO의 현금 10억원을 청구법인의 준조합원 OOO 외 99명의 명의를 차용하여 차명구좌당 1,000만원씩 예입하여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비과세이자소득) 제2호에서 규정한 비과세이자소득이 적용되는 2년만기 정기예탁금(매월말 이자지급)에 가입시킨 사실이 확인되며, (2) 처분청은 93.3.21 위 OOO 가족의 재산분규에 따른 가족들의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예금이 차명임을 확인하였고, (3) 93.8.12 긴급명령이 시행되어 실명전환의무기간을 93.8.12 부터 93.10.12 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쟁점예금은 실명의무전환기간내인 93.9.12 자로 만기일이 도래되어 청구법인은 93.9.14 자 42구좌 및 93.9.15 자 58구좌 합계 100계좌 10억원(원금기준)을 실명전환함과 동시에 인출하면서 쟁점예금가입일부터 실명전환일(해지일)까지의 이자 270,867,55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에 규정한 원천징수세율인 20%를 적용한 세액 58,236,000원(이자소득세 54,173,100원, 주민세 4,062,900원)을 원천징수하여 93.10.11 자로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며, (4) 처분청은 94.3.21 자로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예금은 긴급명령실시 이전에 확인된 차명예금이므로 비과세이자소득이 적용되는 예금이 아니라하여 전시한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에 의한 원천징수세율 60%를 적용하여 전시한 세액을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얼마인지 여부 (1) 위에서 살펴 본 사실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전시한 긴급명령 제8조(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과세율및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이 비과세되는 기존 비실명자산이 실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긴급명령부칙 제1조에서 “이 명령은 1993년 8월 12일 20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가 있기전인 93.10.11 자로 실명전환된 기존비실명자산인 쟁점예금에서 발생한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이자소득인 관계로 긴급명령 제8조 제1항 단서 조항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한 이자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에서 긴급명령 시행일 이후에 이 건 과세를 하면서 동 명령시행일 이전에 쟁점예금이 차명예금임을 확인하였다하여 긴급명령 제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의견 : 재무부 실명(세) 46000-102, 94.3.2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