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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주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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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주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중0355생산일자 1991-04-27
AI 요약
요지
이 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86.12.30 이며 이 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동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마포구 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마포구 OO동 OOOOOO 주택(대지 52.9평, 건물 38.2평)을 78.11.23 취득하여 87.10.2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7.10.5 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로 부동산(서울 강동구 OO동 OOOOOO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한 바 있어 1세대2주택으로 인정하므로서 90.9.1 청구인에게 87년도귀속 양도소득세 3,550,990원 및 동 방위세 710,1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78.11.23 로 보았으나 실질적 취득일은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인 77.9.9 로 보아야하며,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7.10.28 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양수인의 등기지연으로 늦어진 것이므로 실질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6.12.30 이며, 이 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2주택으로 인정하여 이 건 세액을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87.10.5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양도일이 87.10.28 이 아니고 실제는 86.12.30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12.30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주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78.11.23 취득하여 87.10.2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7.10.5 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로 부동산(서울 강동구 OO동 OOOOOO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한 바 있어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이라 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으로 인정치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77.9.9 임에도 78.11.23로 잘못 보았으며, 더욱이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7.10.28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양수인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늦어진 것이므로 실질적 양도시기는 86.12.30 이며 이 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취득일을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인 77.9.9 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77.9.9 당시의 소유권은 청구인 소유가 아닌 청구외 OOO의 소유로 보존등기되어 있었으며, 이 당시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신축하였거나 청구인의 소유주택이었다는 입증자료제시가 일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78.11.23 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86.12.30 잔금청산, 양도하였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볼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주택이라는 주장이나 86.12.3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는 물론 영수증, 거래상대방인 OOO의 확인서, 금융자료와 주거이전목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86.12.30 이며 이 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동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이 건 주택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87.10.28 로 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 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