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4.23. OOO에서 제빵제과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10.19. OOO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층(연면적 2,335.49㎡, 이하 “이 건 공장용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해당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19. 이 건 공장용건축물 중 132.66㎡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본점 사무소용이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신고한 이 건 공장용건축물 중 3층 일부의 교육실 전용면적 32.37㎡(이하 “쟁점①부분”이라 한다)와 해당 교육실 등의 출입구 부분 전용면적 9.36㎡(이하 “쟁점②부분”이라 한다) 합계 41.73㎡(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에 대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중과 신고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2019.9.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면적 중에 쟁점①부분은 2017년 11월 신축할 당시 교육장(회의실)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제조회사로서 생산직 40명, 관리직 5명이고, 영업부서도 없는 관계로 수시로 교육해야 할 목적과 이유가 없으며, 생산직 40여명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관계로 생산직원들 휴식 공간으로 용도전환을 하여 직원휴게실 및 생산보조시설 용도로 바꿔 사용하고 있고, 2017년 11월에 입주 후 회의를 2번 이행하였다. 당초 직원 탈의실을 휴게실로 사용하려 했으나 OOO선행요건 관리 기준서 5.8.2-5번 항에 탈의실을 휴게실로 사용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하여 당초 교육장으로 사용하려던 용도를 직원휴게실 및 생산보조시설 용도로 바뀐 사실이 첨부된 사진에서 확인된다.
또한, 쟁점②부분은 출입 복도이므로 쟁점면적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분(전용면적 32.37㎡)의 용도는 직원 휴게실 및 생산보조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
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당해 사무실을 의미하고, 그 부대시설이란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
에서 열거한 용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인천광역시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내용을 보면 3층 사무실 내에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터 등 교육 및 회의를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사진상에도 확인이 되며, 해당 교육실(회의실)은 사무실과 구획된 것이 아닌 사무실을 통하여 출입하는 것으로 볼 때 사무실의 부대시설로 사용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8.7.27. 처분청에 매년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에 해당되어 교육실 33㎡, 휴게실(여자) 19㎡, 휴게실(남자) 36㎡로 하여 주민세 재산분 OOO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분(도면②, 전용면적 9.36㎡)의 용도는 출입복도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공장용건축물 3층 건축물 현황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3층 도면 및 인천광역시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쟁점②부분이 사무실 내에 위치하고, 사무실과 교육실, 창고, 개발실을 가기 위한 별도의 경계가 없는 사무실 바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이 건 공장용건축물의 일부를 본점 사업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4.23. 경기도 부천시에서 제빵, 제과, 제조 개발 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11.21. 이 건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나) 인천광역시는 이 건 공장용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와 병행하여 2019.6.3.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건 공장용건축물 3층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①부분(교육실)의 경우, 본점 사무실 내에 위치하고,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터 등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본점용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표〉이 건 공장용건축물 사용 내역(3층)
(단위 : ㎡)
(다) 처분청은 2019.6.25. 인천광역시로부터 세무조사결과 자료를 통보받고 2019.6.25.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함에 따라 2019.8.9. 쟁점면적의 본점 사무실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면적 등에 대하여 제출한 내부 촬영사진을 보면, 교육실 출입문 방향에 제품의 샘플이 저장된 냉동고와 제품 박스포장용 날인기, 시제품 조리도구 등이 설치되어 있고, 직원들이 식사를 하거나 휴식 및 판매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7년도 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황 등을 보면, 전체 근무직원이 정규직 25명, 파견직 20명 총 45명(대표이사 1, 관리부 5, 생산팀 33, 반죽실 2, 물류팀 4)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2017사업연도 총매출액 OOO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OOO적용업소로서 OOO선행요건 관리기준서의 영업장관리기준 중 ‘5.8.2 탈의실’ 관련 내용을 보면, 탈의실 외의 다른 용도 사용이 불가하며, 취식물이 보관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공장용건축물 내 쟁점면적 부분 외에 휴게실 공간은 달리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쟁점①부분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신고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교육시설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휴게실로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면적이 교육장 설비 등이 설치되어 사무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건축물(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신·증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본점용 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본점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사무소가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본점 사무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본점이라 함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하는 법인에 있어서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본점 사무소는 이러한 본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진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5지704, 2016.5.27.,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인천광역시와 처분청의 현장확인 보고서, 이 건 공장용건축물의 신축 당시 청구법인의 2017년도 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황, 2018년∼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내역 및 건축물 도면과 쟁점면적 부분의 내부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용건축물 신축 당시에 쟁점면적 부분을 교육실 등으로 사용하고 같은 3층의 탈의실을 생산직원 휴게실로 전환하고자 하였다가 OOO선행요건 관리기준 등에 따른 용도변경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 해당 교육실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식사 등 휴식장소와 제품 박스작업, 교육 등의 다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면적이 사무실의 부대시설인 교육장소로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3층 사무실 공간에 쟁점면적인 교육실 외에도 개발실, 준비실이 소재하고 해당 실에 대한 통로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장용건축물의 쟁점면적을 취득세가 중과되는 본점 사무실의 부대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