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87년도O에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외 1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89~’90년도 O에도 같은곳 O동 OOOOOO외 4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 -아 래-
귀속년도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양 도 일
’87
(쟁점㉮
토지)
부산시 O동 OOO
O동 OOOOOO
답
대
342
698.2
87. 8.7
87.6.24
87.12.24
87. 6.29
’89
(쟁점㉯
토지)
부산시 O동 OOOOOO
O동 OOOOOO
O동 OOOOO
O동 OOOOOO
답
답
전
대
190
126
139
179
89. 4.24
89. 4.24
89.12.27
88.12.10
89.11. 9
89.11. 9
89.12.30
89. 5.16
’90
(쟁점㉯
토지)
부산시 O동 OOOOO
대
160
89.12.30
90. 3. 9
처분청은 위 부동산 거래의 경우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투기거래라는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로 실지거래가 확인)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원)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방 위 세
납세고지일
’87
’89
’90
12,681,250
9,498,730
4,190,230
2,536,240
1,373,260
419,020
93.5.18
93.7.17
93.7.1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로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 이후의 과세로서 무효인 처분이며, 쟁점㉯토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투기목적 없이 거래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납세고지를 93.5.18 하였는데 청구인은 93.9.15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불복청구 하였으므로 이부분 심사청구는 각하대상이며, 쟁점㉯토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취득후 모두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로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쟁점①)여부와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 기간만료 이후의 과세로서 무효인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2필지)의 양도시기가 87.6.29과 87.12.24로 확인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93.5.31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날은 93.5.18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 이전의 적법한 부과처분이다. 한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4항에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3.5.18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 관련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20일이 되는 93.9.1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5필지)는 앞의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88.12.10~89.12.30 기간O 취득하여 이를 89.5.16~90.3.9 기간동안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모두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거래를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