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OO외 2필지 대지 및 도로 65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6.30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75.8.18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90.11.14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개별공시지가(양도가액 1,027,050,000원, 취득가액 103,385,658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9,253,740원 및 동 방위세 71,850,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7 심사청구를 거쳐 9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원래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75.8.18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27,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을 하고 양도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위 OOO가 89.3월 사망하자 위 OOO이 89.5월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위 75.8.18자로 약정된 양도금액 27,000,000원에 그 동안의 보상금 및 법정이자를 합한 금액인 15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 바, 처분청은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관계로 그 양도차익을 923,664,342원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전체 양도가액이 150,000,000원에 불과하고, 설사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 양도가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소 결정례 참조) 이 건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인 15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경위를 보면 위 OOO이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궐석재판으로 이전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150,000,000원)을 개별공시지가(1,027,050,000원)와 비교하여 볼 때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90.12.31 개정전)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90.12.31 개정전)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90.12.31 개정전)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등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50,0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75.8.18자로 청구인의 아버지 OOO와 청구외 OOO간에 작성한 쟁점토지 양도약정서(거래가액 27,000,000원)와 90.9.21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위 75.8.18자 당초 양도계약내용이 이행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는 위 OOO의 주장사실(OOO이 75.11.15까지 27,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아니하여 위 OOO이 승소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거래에 관한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은 위 75.8.18자 양도약정의 효력이 90.11.14 양도시까지 있다고 인정하여 위 OOO에게 쟁점토지를 1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동안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보아도 1,027,050,000원에 이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양도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5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