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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자경농민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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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전2198생산일자 1992-08-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공사에 제출한 실농비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위 종전농지를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을 번복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 답 4,10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89.10.12 OOOOOO공사에 양도하고 89.12.14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의 1필지 전 13,536㎡(이하 “새로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소작시켰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2.2.28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 방위세 23,60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종전농지를 83.9.29 취득하여 89.10.12 OOOOOO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였으며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1년이내인 89.12.14 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방위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OOO공사에 제출한 실농비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위 종전농지를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을 번복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관련 법령 규정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구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이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 및 동 부칙 제14조에서는 대규모주택의 택지개발사업등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규정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농지원부, 종합토지세납부영수증 및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위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나 비료구입영수증이나 양곡수매사실등 청구인의 자경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0.1.3 작성하여 OOOOOO공사에 제출한 “실농비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위 종전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고,

2) 위 새로운 농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OO동에 있고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에 거주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를 자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새로운 농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만 제출하여 자경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한 대토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동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동 방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