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토지 및 위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청구인 OOO는 쟁점부동산에「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쟁점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대표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청구인 OOO가 시설의 장을 별도로 두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50%)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별지1>과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대표자를 말하고,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시설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 책임자에 불과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1항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로 보아야 한다. 쟁점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허가처분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통보되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시설의 장이 아닌 청구인들이고 쟁점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시설의 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할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그 설치자는 청구인 OOO이고, 운영자인 시설의 장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설령 청구인 OOO를 지특법 제20조 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 OOO의 경우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또는 대표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지특법 제20조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 청구인(OOO)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노인복지시설의 공유 지분만 소유하고 있을 뿐 설치자(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시설명 : OOO 소재지 : (생략) 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설치자 : 청구인 OOO 시설의 장 : OOO 입소(이용)정원 : OOO명 (중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 , 제20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6.3. 처분청 |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시설명 : OOO 소재지 : (생략) 장기요양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 : 청구인 OOO (중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21.3.29. 처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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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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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