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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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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기각)
1998-0530생산일자 1998-09-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은 그 납부일이 된다 하겠고, 이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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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외 16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1997.3.7. 이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10,476,090원) 예정신고납부를 하고서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7.6.30. 소득세할 주민세 1,047,6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소득세할 주민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209,520원을 1998.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3.7. 이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만료일(5.30)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6.30.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였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에서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3조

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3항에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서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예정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적법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 및 제3호, 제173조제2항,

구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1997.3.3.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7.3.7. 개포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1997.5.23.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고, 1997.6.30.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납부영수증에서 알 수 있으며, 1997.8.30. 법률 제5406호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제2호가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구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제2호에서 양도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이고,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조세법령이 정한 구성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경우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폐지나 개정된 경우에도 계속 효력을 가지며 그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10.25. 81누122)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양도한 당시의 지방세법에 따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997.3.7.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1997.5.23.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은 그 납부일인 1997.5.23.이 된다 하겠고(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3.25. 제98-153호), 이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7.6.30.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