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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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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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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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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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토지(전) 9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80,000,000원)에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280,000원, 농어촌특별세 5,434,000원, 합계 64,71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1990.7.27.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1.24. 이건 토지를 사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같은해 6.9.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건 토지에 일부 하천부지가 포함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저촉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에게만 그 귀책사유를 물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부산광역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1997.9.5.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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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 접수번호 256959호에서 청구인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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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령한 것이 확인됨) 한 후 60일을 경과한 1997.11.5. 이건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접수한 사실(민원사무처리부)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